마약 초범도 구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약 및 결론: 마약 사건의 피의자·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에 정한 사유(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구속될 수 있다. 수사 단계에서는 제201조에 따라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이때도 판단 기준은 제70조제1항이 정한 세 가지 사유이지 전과 유무가 아니다. 즉 '초범'이라는 사실 자체는 구속을 막는 법적 근거도, 구속을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도 아니며,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지가 관건이다.
마약 관련 형사사건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면서 "처음 걸렸는데 왜 구속되나", "재범 위험이 있다는데 그게 사유가 되나" 같은 질문이 자주 제기된다. 사건 유형을 막론하고 구속 여부를 다투는 국면에서 '초범'이라는 단어가 법정에서 곧바로 불구속의 근거로 작동하는 것처럼 오해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구속을 정하는 형사소송법 조문에는 '초범'이나 '전과'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초범’이라는 사유가 형사소송법에 있나요?
없다.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이 정한 구속사유는 세 가지뿐이며, 그 문언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다(제70조제1항제1호~제3호). 전과가 있는지, 초범인지는 이 세 가지 사유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다. 법원은 이 세 사유 중 하나라도 있고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해, 요건이 갖춰져도 구속을 의무가 아니라 재량으로 규정한다(제70조제1항).
그럼 ‘재범 위험성’은 왜 자주 언급되나요?
재범의 위험성은 구속사유 자체가 아니라, 구속사유가 있는지 심사할 때 법원이 함께 고려해야 하는 요소다. 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은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즉 재범 위험성만으로 구속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1항의 세 가지 사유(주거부정·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 중 하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참고하는 사정 중 하나일 뿐이다. 이 조항은 요건(제1항)과 고려사항(제2항)을 구조적으로 분리해 놓았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만 있고 제1항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구속의 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은 누가 어떻게 청구하나요?
기준일인 2026년 9월 26일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직접 청구해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구속할 수 있다. 이때 요건도 마찬가지로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며, 별도의 완화되거나 강화된 기준이 추가로 붙지 않는다. 다만 2026년 10월 2일부터는 법률 제21857호에 따라 이 조문이 바뀌어, 현행 조문에 있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부분이 빠지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는 경로만 제1항에 남는다. 이 글을 읽는 시점이 2026년 10월 2일 이후라면 이 개정 문언이 적용된다는 점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경미한 사건도 구속될 수 있나요?
경미한 사건은 오히려 구속이 법으로 제한된다. 형사소송법 제70조제3항은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고 정해, 이런 경미 사건에서는 주거부정(제1호)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구속할 수 있다. 수사 단계인 제201조제1항 단서도 마찬가지로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한다(2026년 10월 2일 시행예정본은 “한정한다”로 표현만 다듬어졌다). 즉 경미 사건에서는 증거인멸 염려나 도망 염려만으로는 구속할 수 없고 주거부정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구속 사유별 근거 조문 정리
| 국면 | 근거 조문 | 요건·효과 |
|---|---|---|
| 재판 중 피고인 구속 |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 |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 제1호~제3호(주거부정·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 중 하나 → 구속”할 수 있다”(재량) |
| 구속사유 심사 시 고려요소 | 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 |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고려하여야 한다”(의무) — 독립된 구속사유는 아님 |
| 경미사건 구속 제한(재판 단계) | 형사소송법 제70조제3항 | 다액 5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1호(주거부정) 외에는 구속 불가 |
| 수사 중 피의자 구속(현행, 2026-09-26 기준) | 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 검사가 직접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 →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
| 수사 중 피의자 구속(2026-10-02 시행예정, 법률 제21857호) | 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개정) |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 →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하는 경로만 규정, 검사 직접청구 문구 삭제 |
| 경미사건 구속 제한(수사 단계) | 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단서 | 다액 5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정)함 |
※ 이 표의 셋째 열은 형벌(법정형)이 아니라 구속이라는 강제처분의 요건·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70조·제201조는 처벌 규정이 아니라 구속 여부를 정하는 절차 규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초범이 구속되는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에 답할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원문 자료에 없다 — 공표 자료 없음. 형사소송법 제70조·제201조 자체에도 초범·재범을 구분해 구속 여부를 달리 정하는 문언이 없고,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주거·증거인멸 가능성·도망 우려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일반화된 수치로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초범은 원칙적으로 불구속”이라거나 “마약 사건은 초범도 무조건 구속”이라는 식의 단정은 조문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관련 법령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투약 초범인데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나요?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주거부정·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 중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을 받아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전과 유무는 요건에 들어 있지 않다. 초범이라도 이 세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인정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발부될 수 있다.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아니다. 재범의 위험성은 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구속사유(제1항)를 심사할 때 법원이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항일 뿐, 그 자체로 독립된 구속사유가 아니다. 제1항의 세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범 위험성만으로 구속할 법적 근거는 없다.
벌금형만 나올 것 같은 경미한 사건도 구속되나요?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70조제3항과 제201조제1항 단서는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범죄에서는 주거부정(제1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구속할 수 없다고 정해, 증거인멸 염려나 도망 염려만으로는 구속하지 못하게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