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초범도 구속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약 범죄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이 정한 구속 사유에는 ‘초범’이나 ‘전과’가 없으며, ‘마약’도 독립된 구속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초범 여부가 아니라 다음 두 가지 요건입니다.
-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제1호~제3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할 것
법률이 정한 구속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은 구속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따라서 처음 수사를 받는 사람이라도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약 사건이라는 사정만으로 구속 사유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문언도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제70조제1항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구속이 가능한 요건과 실제로 구속할 것인지는 구별됩니다.
‘재범의 위험성’은 별도의 구속 사유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은 법원이 제1항의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여기서 재범의 위험성은 제70조제1항의 세 가지 구속 사유와 같은 독립된 사유가 아닙니다. 법원이 제1항의 구속 사유를 심사하면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초범이 아니므로 구속된다”거나 “초범이므로 구속될 수 없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주거, 증거인멸 또는 도망에 관한 판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어떻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를 받은 관할지방법원판사는 신속하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서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해 구속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결론: 초범은 구속을 막는 법정 예외가 아닙니다
마약 초범도 구속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형사소송법이 구속 여부를 ‘초범인지’로 결정하도록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살피는 직접적인 기준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주거부정·증거인멸 염려·도망 또는 도망 염려 가운데 하나가 있는지입니다.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가 심사 과정에서 고려됩니다.
결국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론 낼 수 없으며, 법률이 정한 요건과 고려 사항에 따라 판단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제1호~제3호, 제2항,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