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초범도 구속될 수 있는 이유: ‘초범’이 아니라 구속 사유를 본다
마약 관련 혐의를 처음 받는 사람이라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초범이라는 사실 자체는 구속 사유가 아닙니다. 마약 혐의라는 명칭만으로, 또는 전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속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구속은 우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전제로 합니다. 그다음 법이 정한 구속 사유가 있는지를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이 정한 사유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따라서 마약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사정상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도망할 염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발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범이더라도 반드시 불구속이 되는 것은 아니며, 초범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구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구속 사유와 고려사항은 구별해야 합니다. 제70조제2항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범의 위험성은 제1항의 독립된 구속 사유가 아니라, 법원이 구속 사유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70조제1항의 표현은 “구속할 수 있다”입니다. 상당한 이유와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더라도, 법문은 구속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01조가 적용됩니다. 현행 제201조제1항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는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구속할 수 없다는 제한도 있습니다. 이는 구속 판단이 혐의의 이름이나 초범 여부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정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2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