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초범도 구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마약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 사유로 ‘초범’이나 ‘전과’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구속 요건이 갖춰지면 법원이 구속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초범인지보다 법정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두 가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1.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2. 다음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이 요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구속이 반드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구속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 여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정은 구속을 배제하는 요건이 아닙니다. 반대로 ‘마약’이라는 죄명 자체가 제70조제1항의 독립적인 구속 사유로 적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법원이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재범의 위험성은 독립된 구속 사유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은 법원이 제1항의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여기서 재범의 위험성은 제70조제1항의 세 가지 구속 사유와 별도로 적힌 독립적인 구속 사유가 아닙니다. 제2항은 제1항의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한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재범의 위험성만으로 구속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재범의 위험성 등은 일정한 주거, 증거인멸 우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와 같은 구속 사유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고려됩니다.

피의자 단계에서는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 절차가 적용됩니다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01조가 적용됩니다. 현행 제201조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구속영장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9월 26일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857호의 개정 제201조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개정 예정 조문을 현재의 절차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제3항은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즉, 이 조항은 모든 사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구속 사유를 새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해당 형벌 범위의 사건에서 구속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정리

마약 초범도 구속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범은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의 구속 사유가 아니지만, 초범이라고 해서 구속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으면 구속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됩니다.
  • 법원은 요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만으로 구속이 배제된다거나 마약이라는 사정만으로 구속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속 여부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과 구속 필요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참고한 법령

  •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
  • 「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
  • 「형사소송법」 제70조제3항
  • 「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 「형사소송법」 제201조제2항
  • 「형사소송법」 제201조제3항
  • 「형사소송법」 제201조제4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2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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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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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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