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초범도 구속되는 이유: 형사소송법 제70조에 '초범'은 없다

입력 2026.09.26. 오전 10:08

흔한 오해: “첫 범죄면 불구속”

마약 관련 사건에서 초범이 구속되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한다. “첫 범죄인데 왜 감옥에 들어가?” 하는 질문이 나온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초범(初犯)을 구속 사유로 든 적이 없다. 반대로 전과가 없다는 사실도 불구속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왜 그런지 법조문을 통해 설명한다.

구속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건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것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핵심은 제1항의 어미가 “구속할 수 있다”(재량)라는 점이다. 이 요건들이 충족되면 법원은 필요에 따라 구속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초범인지 재범인지는 구속 사유가 아니다

위 세 가지 호를 보면 “초범”이나 “전과”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제70조제1항은 오로지:

  • 주거 상황
  • 증거인멸 위험
  • 도망 위험

이 세 가지만 구속의 법적 사유로 삼는다. 따라서 마약 초범이라도, 이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구속될 수 있다.

실제 마약 사건에서 초범이 구속되는 경우:

  • 고시원이나 다른 사람 명의 주소지만 있어 “일정한 주거”가 불명확할 때
  • 범행 관련 메모, 통화기록, 물증 등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을 때
  • 해외 도망을 시도했거나 국제선 비행기표를 예약한 정황이 있을 때

이런 상황들은 초범·재범과 무관하게 작용한다.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살피는 것들

제70조제2항은 법원이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여기서 처음 나타나는 “재범의 위험성”은 구속을 결정하는 사유가 아니라, 구속을 판단할 때 참고하는 요소다. 마약 사건이 중대하다고 여겨지거나, 수사 중 피해자나 증인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구속을 결정할 가능성을 높인다.

경범죄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제70조제3항은 예외를 둔다.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제1호(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구속할 수 없다. 마약범죄는 이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결론: 초범도 구속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초범이니까 불구속”이라는 논리는 법에 근거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처음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러 번 저질렀는지를 묻지 않는다. 대신 그 사람의 주거 상황, 증거를 없앨 위험, 도망할 위험 등을 본다. 마약 초범이라도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법원은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것이 법 앞에 평등한 심사 방식이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2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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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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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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