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신고했다고 다 이름을 숨겨주는 건 아닌가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아닙니다. 범죄를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이름이 자동으로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범죄신고자등에 해당하고, 신고와 관련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서 등에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고가 보호 대상인가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서 말하는 “범죄신고등”에는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증언, 자료 제출,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나 검거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특정범죄”에는 여러 범죄가 열거되어 있고, 마약 관련 범죄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의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마약 사건이나 모든 범죄 신고가 이 법의 보호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름이 기재되지 않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신고등과 관련된 조서나 서류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인정되면 조서 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인적 사항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법문은 이 조치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기재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말하는 보호는 신고자의 신원이 어디에도 남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재하지 않은 인적 사항은 별도의 신원관리카드에 등재되고, 신원관리카드는 검사가 관리합니다.

신고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적 사항을 조서 등에 기재하지 않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할 권리는 있지만, 신청만 하면 예외 없이 즉시 조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문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진술서도 같은 방식인가요?

진술서 등은 별도의 절차가 적용됩니다. 범죄신고자등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보고, 신원관리카드 등재, 서명·날인 방식에 관한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이름을 쓰지 않으면 서명은 어떻게 하나요?

조서 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명으로 서명하고, 간인과 날인은 무인으로 하게 합니다. 가명으로 한 서명은 본명의 서명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결론

범죄 신고만으로 누구나 자동으로 이름을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 대상인 범죄신고등에 해당하고, 신고자나 친족등에게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조서 등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조치가 이루어지며,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예외가 있으므로 신청 즉시 반드시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한 법령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정의)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관련 법령: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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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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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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