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헴프씨드를 사서 먹어도 대마 섭취로 처벌받나요?
헴프씨드 자체는 제2조제4호 단서로 대마에서 빠지지만, 제3조제10호 가목이 종자 껍질의 흡연·섭취를 따로 금지합니다. ‘성숙한’이 줄기에만 붙는 점과 의료 목적 섭취 예외도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헴프씨드를 사서 먹어도 대마 섭취로 처벌될까
헴프씨드 구매·소유는 대마 정의에서 제외돼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껍질을 섭취하면 제3조제10호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행위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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헴프씨드를 사서 먹으면 대마 섭취로 처벌받을까?
‘헴프씨드’라는 표시만으로는 제품의 법적 성격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내용물이 종자 자체인지 대마초의 다른 부분을 함유하는지 구별하고, 제3조제10호가 종자와 종자 껍질을 나눠 다루는 방식을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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헴프씨드를 사서 먹으면 대마 섭취로 처벌받나요
헴프씨드를 사서 먹는 사정만으로 대마 섭취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답하면서, 대마초·수지 원료 제품이나 혼합물질·혼합제제라면 액상·젤리 형태와 관계없이 대마 여부를 따져야 함을 행위·물질별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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헴프씨드를 사서 먹으면 대마 섭취로 처벌될까
상품명이나 젤리·액상 같은 형태가 아니라 실제 물질과 행위가 기준입니다. 종자 제외 단서의 범위를 넘어 다른 부분까지 제외할 수 없고, 제3조제10호의 껍질 섭취·목적 소지 금지는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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헴프씨드를 사서 먹으면 대마 섭취로 처벌되나요?
대마초 종자 자체를 먹는 행위는 제3조제10호가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종자 제외 규정과 껍질 섭취 금지는 대상과 행위가 달라 실제로 종자인지 껍질·대마 함유 제품인지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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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마약 판 돈으로 받으면 처벌되나: 정황을 알았는지가 결정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세 가지 처벌 요건과 두 가지 면책 사유를 짚고, 빌려준 돈을 마약 판 돈으로 받은 사람의 처벌은 정황을 알았는지와 그 증명에 달려 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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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마약 판 돈으로 돌려받았다면 처벌될까: 마약거래방지법 제8조 '정황을 알면서'와 단서
돈을 돌려받은 사실만으로 처벌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정황 인식, 계약 당시의 인식,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 괄호 요건, 채무 이행 여부라는 네 가지 기준으로 마약거래방지법 제8조를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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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마약 판 돈으로 갚았다면 받은 사람도 처벌될까요?
특례법 제8조의 요건은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았는지이며, 이를 '마약 대금인 줄 알았는지'로 바꿔 읽을 수 없습니다. 빌려준 돈의 변제만으로 단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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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마약 판 돈으로 갚았다면, 받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몰랐다면 무조건 괜찮다'도 '받기만 하면 처벌'도 아닙니다. 마약거래방지법 제8조 원문과 개정 연혁을 바탕으로, 무엇을 언제 기준으로 알았는지 따지는 구조를 풀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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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마약 판 돈으로 갚았다면, 받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마약 대금임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도 '마약을 팔아 얻은 돈이면 언제나 처벌된다'도 단순화입니다. 특례법 제8조가 구별하는 아는 대상과 받는 대상, 변제에 관련된 단서 요건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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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마약 판 돈으로 갚았다면, 받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정황을 몰랐는지 판단하는 시점은 돈을 받은 때가 아니라 계약 당시입니다. 출처를 확실히 알 필요는 없다는 제8조 본문 요건과, 법령상 의무이행 단서와 구별되는 계약 단서의 조건을 짧게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