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마약 판 돈으로 갚았다면, 받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일률적으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8조는 불법수익등을 받은 경우라도, 받는 사람이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수수했는지를 처벌 요건으로 둡니다.
따라서 빌려준 돈을 변제받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받았는지가 문제됩니다.
제8조의 기본 기준
제8조 본문은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법문은 아는 대상과 받는 대상을 구별합니다.
- 알아야 하는 것: 불법수익이라는 정황
- 받는 것: 불법수익등
따라서 ‘마약 대금임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거나 ‘마약을 팔아 얻은 돈이면 언제나 처벌된다’고 단순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문상 핵심은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수수했는지입니다.
빌려준 돈을 갚는 경우의 단서
제8조 단서는 일정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중 빌려준 돈의 변제와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은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받는 경우입니다.
다만 다음 요건이 법문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 계약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해야 합니다.
- 계약 당시 그 계약 관련 채무의 이행이 불법수익등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정황을 알지 못했어야 합니다.
- 받은 것이 해당 계약 관련 채무의 이행으로 제공된 것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시점은 돈을 받는 순간이 아니라 계약 당시입니다. 또 모든 계약이나 모든 채무 변제가 자동으로 단서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법문은 계약의 범위를 “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고 한정합니다.
별도로 정한 경우
제8조 단서는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수수한 경우도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관련 채무 이행에 관한 두 번째 단서와 달리, “정황을 알지 못하고”라는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정리
빌려준 돈을 갚은 돈이 마약류범죄와 관련된 불법수익등일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받은 사람이 곧바로 처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8조에서는 우선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수수했는지를 살피고, 계약 관련 채무의 변제라면 계약 당시의 인식과 계약의 범위에 관한 단서 요건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한편 불법수익등의 출처를 숨기거나 가장해 수사나 몰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한 행위는 제8조의 수수와 별도로 제7조가 정한 문제입니다. 제7조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병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1항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