헴프씨드를 사서 먹어도 대마 섭취로 처벌받나요?
헴프씨드(대마초 종자)는 마크, 요거트, 스무디 등 식품에 첨가되는 건강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종자는 안전한가”, “사도 괜찮은가”라는 질문이 자주 나오는데, 법에서 정하는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대마의 법적 정의와 종자의 지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는 ‘대마’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 대마초와 그 수지
-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 이들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 이들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그런데 단서가 붙습니다. “대마초의 종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 종자는 명시적으로 제외됨
- “성숙한”이라는 말은 줄기에만 붙음 (미성숙 줄기는 포함)
- 제외된 것의 제품도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헴프씨드(대마초의 종자) 그 자체는 이 법의 ‘대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종자 껍질은?
여기가 중요합니다. 제2조제4호에서 종자가 제외되어도, 제3조제10호에서 별도로 금지 행위를 규정했습니다.
제3조제10호는 다음을 금지합니다.
- 가목: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다만,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나목: 이를 목적으로 종자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 다목: 이를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즉, 대마초 종자 전체가 아니라 껍질이 대상입니다. 법이 “종자의 껍질”이라고 명시한 것은, 껍질에만 특정 성분이 있거나 위해가 있다고 본 것으로 읽혀집니다.
위반 시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헴프씨드 판매는 합법인가?
헴프씨드를 구매하거나 먹는 것 중에서:
- 도정(peeling)되어 껍질을 벗긴 씨앗: 제3조제10호의 ‘껍질’ 섭취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낮음
- 껍질이 있는 형태로 구매해 먹는 것: 제3조제10호가목에 해당할 수 있음
판매자 입장에서 제3조제7호는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대마”(제2조제4호)에 관한 규정이므로, 종자 자체는 이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3조제10호다목은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껍질 섭취 목적임을 알면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결론
헴프씨드 그 자체(종자)는 대마의 법적 정의에서 제외되어, 구매나 소유 자체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 의료 목적이 아닌 껍질 흡연·섭취이면 제3조제10호가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껍질 섭취 목적임을 알면서 파는 행위는 같은 조 다목으로 금지됩니다.
- 현재 일반 식품으로 판매되는 헴프씨드 제품 중 도정된 상품은 껍질이 제거되어 있으므로, 법적 문제가 낮습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제7호, 제10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