헴프씨드를 사서 먹으면 대마 섭취로 처벌받을까?

입력 2026.10.03. 오전 10:08

헴프씨드라는 이름만으로 처벌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헴프씨드’라는 제품명을 따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대마초의 종자는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되지만, 종자와 종자 껍질을 둘러싼 금지 행위는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마초 종자는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법 제2조제4호는 대마를 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초나 수지를 원료로 만든 제품, 정해진 화학적 합성품, 그리고 앞의 것들을 함유한 혼합물질·혼합제제로 정의합니다. 단서는 대마초의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법 조문상 대마초 종자는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 문언만으로 ‘헴프씨드’라는 표시가 있는 모든 제품의 법적 성격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품의 실제 내용물이 무엇인지, 대마초 종자 자체인지 아니면 대마초의 다른 부분이나 이를 원료로 한 제품을 함유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종자와 종자 껍질의 섭취·소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법 제3조제10호는 다음 행위를 금지합니다.

  •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 그런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종자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 그런 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종자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하는 행위

여기서 조문은 종자 자체와 종자 껍질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종자 자체를 먹은 경우와, 종자 껍질을 섭취한 경우를 같은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종자가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만으로 종자 껍질의 섭취나, 섭취 목적의 종자 소지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법 제3조제10호가목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에 한정됩니다. 대마의 수출입·제조·매매 등에도 공무·학술연구·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제외하는 단서가 있으므로, 목적만으로 예외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처벌 조항은 금지된 행위별로 적용됩니다

법 제61조제1항은 제3조제10호를 위반해 대마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 그 섭취를 목적으로 대마·종자·종자 껍질을 소지한 경우 등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은 금지된 행위를 기준으로 하므로, ‘헴프씨드를 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처벌 조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질문에 대한 답은 제품명만으로는 정할 수 없으며, 실제 내용물이 종자 자체인지 종자 껍질이나 법에서 정한 대마 관련 물질을 포함하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시된 조문만으로 특정 헴프씨드 제품의 성분이나 개별 사례의 결론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4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제10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4호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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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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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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