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마약 판 돈으로 갚았다면, 받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8조는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아는 것이지, 돈의 출처를 확실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경우에는 제8조 단서도 살펴야 합니다. 계약 당시,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가 불법수익등으로 이행될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했고, 그 채무의 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받았다면 단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계약으로 한정됩니다. 돈을 빌려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서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황을 몰랐는지 판단하는 시점도 돈을 받은 때가 아니라 계약 당시입니다.

제8조 단서에는 별도로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받은 경우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 당시 정황을 몰랐어야 한다는 요건을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8조(불법수익등의 수수)

관련 법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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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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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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