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마약 판 돈으로 받으면 처벌되나: 정황을 알았는지가 결정한다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질문의 정확한 의미

질문의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다. A가 B에게 돈을 빌려준다. B가 그 돈으로 마약을 판매하고, 마약 판매로 얻은 불법수익을 들어서 A에게 빌려줬던 돈을 갚는다. 이때 A가 받는 돈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법의 규정: 정황을 알아야 처벌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8조는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한다. 핵심은 정황을 알았는지다.

처벌의 세 가지 요건

제8조가 요구하는 처벌 요건은 이렇다.

  1. 받는 것이 불법수익등이어야 한다: 마약 판매로 얻은 돈이 해당한다.
  2.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여야 한다: “마약 판 돈”이라는 사실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3. 실제로 수수해야 한다: 돈을 받으면 그 순간 범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정황을 알지 못하고” 받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문제는 “정황을 알았는가”의 증명에 있다.

단서: 두 가지 면책 사유

제8조는 처벌하지 않는 두 가지 경우를 정한다.

첫 번째 면책: 법령에 따른 의무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수수한 경우다. 예를 들어 세금 징수관이 마약 판매인인 사람에게서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의무를 따른 것이면 처벌받지 않는다. 이 경우는 정황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지 않는다.

두 번째 면책: 채무 이행으로서의 계약

계약 당시에 “이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불법수익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정황을 알지 못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이 계약은 좁게 정의된다: “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질문의 상황에서 적용

빌려준 돈을 받는 상황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A가 모르고 받은 경우

B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A가 B가 마약을 판매할 것을 알지 못했고, B가 마약 판매로 얻은 돈으로 갚을 것을 알지 못했다면 어떨까.

A와 B 사이의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계약”은 B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계약일 수 있다. 만약 이 경우가 제8조 단서의 두 번째 면책에 해당한다면, A는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계약 당시에 정황을 알지 못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받을 때 이미 알았다면 다르다.

A가 알고 받은 경우

처음부터 마약 판 돈으로 갚겠다는 사실을 알고도 돈을 빌려줬다면, 그 돈을 받을 때 A가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수수한 것이다. 이 경우 제8조 본문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둘을 함께 받을 수도, 하나만 받을 수도 있다).

정리

받은 사람이 처벌받는지는 **“마약 판 돈이라는 정황을 알았는지”**에 달려 있다. 모르고 받았다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알고도 받았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정황을 알았는지 여부를 어떻게 증명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참고 법령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8조(불법수익등의 수수)

관련 법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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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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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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