헴프씨드를 사서 먹으면 대마 섭취로 처벌받나요
요약 및 결론: 헴프씨드를 사서 먹는다는 사정만으로 대마 섭취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는 대마초의 종자를 대마 정의에서 제외하고, 제3조제10호가 금지하는 섭취 대상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입니다. 다만 제품이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이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라면 제품명이나 액상ㆍ젤리 등의 형태와 관계없이 대마 해당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대마 관련 제품은 젤리, 액상, 종자 등 상품명과 형태가 다양하지만, 법은 제품 이름으로 대마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대마초 종자와 종자의 껍질, 대마초 또는 수지를 원료로 만든 제품은 조문상 구별하여 살펴야 합니다.
헴프씨드는 법에서 말하는 대마인가요?
대마초의 종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라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는 대마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2조제4호 단서는 종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합니다. 여기서 “성숙한”이라는 말은 줄기에 붙는 문언이므로, 단서에 적히지 않은 부분까지 제외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됩니다.
| 어떤 행위ㆍ물질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대마초 또는 그 수지 | 제2조제4호가목 | 대마 해당 여부를 정하는 정의 조항 |
|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 | 제2조제4호나목 | 대마 해당 여부를 정하는 정의 조항 |
| 대마를 함유한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 제2조제4호라목 | 대마 해당 여부를 정하는 정의 조항 |
| 대마초 종자 | 제2조제4호 단서 | 대마 정의에서 제외 |
|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ㆍ섭취 | 제3조제10호가목, 제61조제1항제4호가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위 섭취를 목적으로 대마ㆍ대마초 종자ㆍ종자의 껍질을 소지 | 제3조제10호나목, 제61조제1항제4호나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섭취 목적을 알면서 종자나 종자의 껍질을 매매ㆍ유인ㆍ권유ㆍ알선 | 제3조제10호다목, 제61조제1항제4호다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종자를 먹는 행위와 종자의 껍질을 먹는 행위는 같은가요?
제3조제10호가목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조문은 대마초 종자 자체가 아니라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별도로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헴프씨드라는 상품명만으로 대마 섭취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종자와 종자의 껍질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품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대마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확인 대상입니다.
사는 행위나 소지에도 처벌 규정이 있나요?
제3조제10호나목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ㆍ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61조제1항제4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제3조제10호다목은 상대방이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ㆍ섭취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단순히 종자가 대마 정의에서 제외된다는 점만으로 제3조제10호의 목적 소지ㆍ매매 규정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젤리나 액상으로 만들면 판단이 달라지나요?
젤리나 액상이라는 형태는 법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은 제2조제4호나목에 따라 대마에 해당할 수 있고,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는 같은 호 라목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마에 해당하는 제품의 수출입ㆍ제조ㆍ매매, 매매 유인ㆍ권유ㆍ알선은 제3조제7호에서 금지합니다. 공무ㆍ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제7호 단서가 적용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61조제1항제4호는 제3조제10호 위반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상습적으로 제61조제1항의 죄를 범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이 글감 범위에서는 헴프씨드ㆍ대마초 종자 섭취와 관련한 판례,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공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의 실제 선고 수위를 특정할 자료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헴프씨드만 먹어도 대마 섭취로 처벌되나요?
대마초 종자는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라 대마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제3조제10호가목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의 흡연ㆍ섭취를 금지하므로, 종자 자체와 종자의 껍질은 조문상 구별해야 합니다.
헴프씨드 껍질을 먹으면 처벌되나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섭취하는 행위는 제3조제10호가목의 금지 대상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61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헴프씨드를 사서 가지고 있으면 처벌되나요?
대마초 종자를 대마 또는 종자의 껍질을 흡연ㆍ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제3조제10호나목에서 금지합니다. 제61조제1항제4호나목은 그 위반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