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마약 판 돈으로 갚았다면 받은 사람도 처벌될까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빌린 돈을 갚는 데 불법수익등이 사용됐다는 사정만으로 받은 사람의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8조는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서는 돈을 받은 사람이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법에 정해진 단서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제8조의 문언은 알아야 하는 것을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으로, 수수하는 것을 ‘불법수익등’으로 구분합니다. 이를 ‘마약 대금인 줄 알았는지’ 또는 ‘확실히 알고 있었는지’로 바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경우의 예외

제8조 단서는 두 경우에 대해 본문과 다르게 정합니다.

첫째,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단서 문언에는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했다는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일정한 계약에 관련된 채무를 갚기 위해 불법수익등이 제공됐고, 이를 수수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계약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계약만 해당합니다. 또 그 계약을 맺을 당시,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불법수익등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단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계약이 단서에서 정한 범위에 드는지, 계약 당시 그와 같은 정황을 알지 못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외에서 기준이 되는 때는 돈을 받은 때가 아니라 계약 당시입니다.

제8조의 처벌

제8조 본문에 따르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을 반드시 함께 부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8조는 본문과 단서로 된 조문입니다. 제7조에 있는 미수범 처벌이나 예비·음모 처벌 규정을 제8조의 내용으로 옮겨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제7조는 수사를 방해하거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에 관한 별도의 규정입니다.

정리

빌려준 돈을 불법수익등으로 갚았더라도, 받은 사람의 처벌 여부는 제8조의 요건과 단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은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했는지, 그리고 법령상 의무이행이나 계약 관련 예외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제8조에 관한 판례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주어지지 않은 만큼, 특정 상황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8조(불법수익등의 수수)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관련 법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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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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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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