헴프씨드를 사서 먹으면 대마 섭취로 처벌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헴프씨드’라는 상품명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은 제품의 이름이나 젤리·액상 같은 형태가 아니라, 실제 물질이 무엇인지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초의 종자를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별도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와, 그 행위를 목적으로 대마·대마초 종자·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종자는 대마 정의에서 제외되지만, 관련 금지가 남습니다
법 제2조제4호는 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 일정한 화학적 합성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질 등을 대마로 봅니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이 정의에서 제외합니다.
여기서 ‘성숙한’이라는 표현은 줄기에 붙는 문언입니다. 종자와 뿌리, 성숙한 줄기 및 그 제품이라는 단서의 범위를 넘어 다른 부분까지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종자가 대마 정의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종자와 관련된 모든 행위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3조제10호는 다음 행위를 금지합니다.
-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 위 행위를 목적으로 대마·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사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그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하는 행위
따라서 종자를 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대상이 종자 자체인지 종자의 껍질인지,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인지,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인지, 그리고 소지와 섭취의 목적 및 경위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헴프씨드’라는 이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 조문에는 ‘헴프씨드’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품 포장이나 광고의 명칭만으로 대마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은 대마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고,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도 대마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대마초의 종자라는 사정은 제2조제4호 단서와 제3조제10호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제3조제10호가 섭취 행위로 명시한 대상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입니다. 따라서 헴프씨드라는 명칭만으로 이를 대마 섭취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아무런 법적 쟁점이 없다고 단정하는 방식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처벌 규정은 어떻게 연결되나
제3조제10호를 위반해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섭취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관련 사정을 알면서 종자 또는 껍질을 매매·알선한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제4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대마에 해당하는 물질을 사용하거나,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한 경우에도 각각 별도 금지와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대마초 종자는 대마 정의의 단서에서 제외되지만, 대마초 종자의 껍질 섭취와 그 목적의 소지 등은 별도로 금지됩니다. 헴프씨드를 사서 먹는 행위의 법적 평가는 제품명 하나가 아니라 실제 대상 물질, 종자와 껍질의 구별,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해당 여부, 소지·섭취 행위의 내용에 따라 검토되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제10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호, 제4호,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