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요건을 모두 갖춰도 경찰이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요건을 모두 갖춘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를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을 충족해도 공개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는 뜻입니다.

공개 요건은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요건은 법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됩니다. 이를 모든 특정중대범죄에 적용되는 요건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고려 사항이지, 별도의 공개 요건이나 동의 요건은 아닙니다. 공개할 때에도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공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 결론이 다릅니다. 제4조제1항 단서는 미성년자인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른 요건을 갖췄더라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관련 법령: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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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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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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