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2026-10-28 발행
- 디지털·성범죄
선고유예 기간 중 다시 처벌받으면 원래 형이 살아나나요?
선고유예의 개념과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짚고,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전과가 발견되면 원래 유예했던 형을 선고하는 형법 제61조의 구조를 사례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선고유예 기간 중에 다시 처벌받으면 원래 형이 선고되나
2026년 10월 2일 형법·성폭력처벌법이 함께 시행됐지만 선고유예의 요건과 실효를 정한 조문은 개정 전부터 있던 것임을 짚고, 판결 확정 시 '선고한다'와 보호관찰 위반 시 '선고할 수 있다'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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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기간 중에 다시 처벌받으면 원래 형이 살아나나요?
유예기간 안에 다시 처벌받았다고 언제나 유예된 형이 선고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해, 새 판결의 확정 여부와 형의 수준을 원칙으로 보고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은 다른 판단 구조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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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기간에 다시 처벌받으면 유예한 형도 선고되나요?
2026년 10월 28일 기준 형법 제60조·제61조를 토대로, 새 사건은 판결 확정과 형의 수준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전과 발견·보호관찰 위반까지 사유별 법정 효과를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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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기간 중에 다시 처벌받으면 원래 형이 살아나나요 — 형법 제61조 실효 요건 정리
형법 제61조제1항이 '할 수 있다'가 아닌 '선고한다'로 규정된 점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라는 실효 기준을 짚고, 벌금형만 받은 경우는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한계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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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기간 중 다시 형사처벌을 받으면 유예된 형을 선고하나요?
선고유예 기간 중 새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어떤 형이 확정됐는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어땠는지 구분해야 하는 이유를 사유별 적용 조문과 법정 효과 표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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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기간 중 재범하면 원래 형이 살아난다는 게 맞나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 2년 경과 시 면소 간주의 의미를 정리하고, 재범 시 유예한 형을 선고해야 하는 형법 제61조제1항과 법원 재량인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사유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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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기간 중 다시 처벌받으면 원래 형이 살아나나요
선고유예 실효 사유를 판결 확정과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나눠 설명하고,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년 경과 후 면소 간주와 등록 면제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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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기간 중 또 처벌받으면, 유예됐던 형이 다시 살아날까
불법촬영 초범 사건의 선고유예 판결이 늘어난 상황에서, 형법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선고유예 제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신상정보 등록 면제 규정을 묶어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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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 요건을 만족해도 공개 의무가 없나요?
공개 요건 충족과 공개 의무는 다릅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세 요건을 갖춰도 공개하지 않기로 할 수 있고, 미성년 피의자는 공개하지 않으며, 요건이 모든 특정중대범죄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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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공개 요건을 갖춰도 경찰이 얼굴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나요?
피해자나 유족이 반대하면 공개할 수 없을까요? 그 의사는 제4조제2항의 고려 사항일 뿐 공개 요건이나 동의 요건이 아닙니다. 요건을 갖춰도 공개는 재량이며, 미성년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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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모두 갖춰도 신상정보 공개는 의무가 아니다
‘공개할 수 있다’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잔인성 요건은 일부 범죄에만 적용되며, 충분한 증거는 유죄 판결 수준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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