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조건을 다 갖춰도 경찰이 흉악범 얼굴을 공개 안 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만 정해져 있어, 요건 충족이 공개 의무를 만들지 않는다. 즉 요건을 다 갖춰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공개하지 않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이면 이 재량 자체가 없어, 어떤 경우에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저 사람 얼굴은 왜 안 나오느냐"는 질문이 반복된다. 요건을 갖췄다는 보도가 나와도 공개가 안 되는 사례가 생기는 이유는 법 구조 자체가 '공개 의무'가 아니라 '공개 재량'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사건 종류를 특정하지 않고, 법 조문이 정한 요건·절차·재량 범위만 정리한다.

신상정보 공개는 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다. 제4조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 피의자의 …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문상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요건이 충족됐다는 사실만으로 공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공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쪽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다.

공개하려면 어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나요

제4조제1항은 세 가지 요건을 요구한다. 제1호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인데, 이 요건은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만 한정 적용된다. 제2호는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제3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이며 이 두 요건에는 죄종 한정이 없다.

요건을 다 갖춰도 왜 비공개로 끝날 수 있나요

제4조제2항이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기 때문이다. 이 고려사항은 제1항 요건과는 별개로,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판단 과정이다. 또한 제3항은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아, 요건 충족이 바로 공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또 다른 제동 장치를 둔다.

미성년자는 예외 없이 비공개인가요

그렇다. 제4조제1항 단서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는 본문의 ‘할 수 있다’(재량)와 달리 재량이 아닌 강제 규정으로, 제1항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미성년자라면 공개가 배제된다.

공개 전에 피의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나요

원칙적으로 준다. 제4조제6항 본문은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해 이를 의무로 규정한다. 다만 단서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해, 이미 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었다면 별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공개를 결정하면 바로 공개되나요

아니다. 제4조제7항 본문은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단서는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해 예외를 허용한다. 공개는 결정 즉시가 아니라 이 유예기간을 거친 뒤에 이루어지는 절차다.

얼굴은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공개하나요

제4조제4항은 공개하는 얼굴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보관 중인 사진·영상물이 있으면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필요하면 제5항에 따라 피의자를 촬영”할 수 있고”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공개 자체는 제8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30일간” 이루어지며, 이 ‘30일간’은 제4항의 ‘전후 30일 이내’와는 별개 기간이다.

행위별 분해 표

상황적용 조문법정 제재
요건 미충족·판단 불충분 상태에서 공개 결정제4조제1항·제2항·제3항공개 재량 불행사(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피의자가 미성년자제4조제1항 단서공개하지 아니함(강제)
공개 전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위원회 청취 예외 없이)제4조제6항 본문절차 의무 위반
통지 후 유예기간 미준수(이의 없음 서면 표시 없이)제4조제7항 본문·단서절차 의무 위반
공개 대상 외 정보(얼굴·성명·나이 외) 공개제4조제1항 (신상정보 정의)법 적용 범위 밖 행위

이 표의 ‘법정 제재’는 징역·벌금 같은 형벌이 아니라 공개 여부·절차에 관한 법적 효과를 가리킨다. 이 법은 공개 주체인 검사·사법경찰관의 권한과 절차를 정하는 법이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규정한 조문은 이 글감에 포함돼 있지 않다.

실제 운영에서 공개 여부가 어떻게 갈리는지 공표 자료가 있나요

공표 자료 없음. 이 글감에는 공개 결정 비율, 공개 대 비공개 사례 수, 양형기준 같은 통계가 포함돼 있지 않으며, 신상정보 공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4조제9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으나 그 대통령령 내용도 이 글감 범위 밖이다.

관련 법령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요건을 다 갖췄다고 밝혀도 얼굴을 안 내보낼 수 있나요?

가능하다. 제4조제1항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공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제2항·제3항에 따라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인권을 신중히 따져야 하므로 요건 충족이 곧 공개를 강제하지 않는다.

미성년자 피의자도 요건만 맞으면 얼굴이 나올 수 있나요?

아니다. 제4조제1항 단서가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해, 본문의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공개가 배제된다.

공개 결정이 나면 바로 다음 날 공개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아니다. 제4조제7항 본문에 따라 통지일로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며, 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경우에만 유예기간 없이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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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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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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