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요건을 다 갖춰도 경찰이 흉악범 얼굴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은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를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재량 규정이므로, 요건을 다 갖췄다는 사실만으로 공개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피의자가 미성년자이면 요건을 모두 갖춰도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미성년자 사건은 다릅니다.
강력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증거도 충분하고 범행도 잔인한데 왜 얼굴을 공개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반복됩니다. 이 법은 2026년 9월 29일 일부개정(법률 제22004호)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해당 개정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신상공개가 어떤 구조로 결정되는지, 즉 무엇이 요건이고 무엇이 재량이며 무엇이 금지인지 조문 문언대로 정리했습니다.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공개해야 하나요?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4조제1항 본문의 문언은 “공개할 수 있다”이고, 공개 여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재량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공개할 때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해 재량 행사를 제한합니다.
결정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도 따로 있습니다. 제4조제2항은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포함)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사항들은 공개 요건이 아니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한 사건이라도 이러한 고려 결과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결정이 법 구조상 가능합니다.
공개 요건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제4조제1항은 세 개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각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호: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 이 요건에는 괄호로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는 한정이 붙어 있습니다.
- 제2호: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제3호: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제1호의 ‘잔인성·중대 피해’ 요건은 모든 특정중대범죄에 공통으로 붙는 요건이 아닙니다. 이 요건은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 곧 폭발물 사용, 현주건조물 등 방화(제164조제2항), 중상해·특수상해·상해치사·폭행치사상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위로 합니다. 제2호(충분한 증거)와 제3호(오로지 공공의 이익)에는 이런 한정이 없습니다.
미성년자 피의자도 얼굴이 공개되나요?
공개되지 않습니다. 제4조제1항 단서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본문의 “할 수 있다”와 달리 이 단서는 재량 규정이 아닙니다. 본문의 세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피의자가 미성년자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인 ‘특정중대범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제2조는 항 없이 11개 호로 “특정중대범죄”를 정의합니다. 이 정의는 “이 법에서” 쓰는 개념입니다. 각 호의 단서와 제외 규정까지 함께 봐야 범위가 정확해집니다.
- 제1호: 「형법」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
- 제2호: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 제3호: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
- 제4호: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
- 제5호: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폭행치사상은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합니다.
- 제6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 제7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 제8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합니다.
- 제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 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합니다.
- 제10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
- 제11호: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공개가 결정되면 언제, 어떻게 공개되나요?
공개 결정이 나도 곧바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제4조제7항 본문은 피의자에게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면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공개 결정 전에는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4조제6항 본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공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30일간” 합니다(제4조제8항).
공개되는 정보는 얼굴, 성명, 나이 세 가지뿐입니다. 제4조제1항 괄호가 이 세 가지를 “신상정보”로 정의합니다. 공개하는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이어야 합니다(제4조제4항). 이 ‘전후 30일 이내’는 사진의 시점 기준이고, 제8항의 ‘30일간’은 공개 기간이므로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보관 중인 사진·영상물 등이 있으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얼굴 공개에 필요하면 피의자 얼굴을 촬영할 수 있고,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제4조제5항). 그 밖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제4조제9항), 그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재량·의무 구분) |
|---|---|---|
| 요건 3개를 모두 갖춘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 제4조제1항 본문 | 공개할 수 있음(재량) |
|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제4조제1항 단서 | 공개하지 아니함 |
| 잔인성·중대 피해 요건의 적용 범위 | 제4조제1항제1호 |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 |
| 공개 결정 시 범죄 중대성·피해자 의사 등 고려 | 제4조제2항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의무, 공개 요건은 아님) |
| 공개 결정의 신중성 | 제4조제3항 | 인권 고려·신중 결정, 남용 금지 |
| 공개 결정 전 피의자 의견진술 | 제4조제6항 | 기회를 주어야 함, 심의위원회 청취 시 생략 가능 |
| 통지 후 공개까지의 기간 | 제4조제7항 | 통지일부터 5일 이상 유예, 서면 이의 없음 시 유예기간 두지 않을 수 있음 |
| 공개용 얼굴 촬영 | 제4조제5항 | 촬영할 수 있음, 피의자는 따라야 함 |
| 공개 기간·방법 | 제4조제8항 | 정보통신망으로 30일간 공개 |
실제로 얼마나 공개되고, 얼마나 공개되지 않나요?
공개 결정 건수, 요건 충족 사건 중 비공개 비율, 미성년자 제외 건수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이 주제는 형량을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공개 결정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하는 방식의 분석은 이 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판례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신상공개 요건 다 되면 꼭 얼굴 공개해야 하나요?
꼭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은 요건을 모두 갖춘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개 여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재량입니다. 결정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제4조제2항).
미성년자 피의자도 신상공개 되나요?
신상공개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는 재량이 아니므로, 범행이 잔인하고 증거가 충분해도 미성년자는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신상공개 결정 나면 바로 공개되나요?
바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4조제7항은 피의자에게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경우에만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개는 정보통신망으로 30일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