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기간 중 다시 처벌받으면 유예된 형을 선고하나요?
선고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유예했던 형을 선고합니다. 다만 다시 처벌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61조제1항이 정한 형의 종류와 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유예한 형을 선고하나요?
형법 제61조제1항은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인 것만으로는 제61조제1항의 첫 번째 사유인 ‘판결 확정’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이 조항은 모든 처벌을 실효 사유로 정한 것이 아니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관한 판결 확정 또는 전과 발견을 요건으로 합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은 별도입니다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도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문은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제61조제1항의 경우와 문언상 구별됩니다.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60조에 따르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이 조항에 따른 면소 간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법률 문언을 기록 삭제나 전과 소멸과 같은 뜻으로 바꾸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형법 제60조
- 형법 제61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