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조건을 다 갖춰도 경찰이 흉악범 얼굴을 공개 안 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결론부터: 요건을 갖춰도 ‘공개할 수 있다’이지 ‘공개해야 한다’가 아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 구조상 이는 재량 규정이다. 요건을 다 갖췄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개되거나, 수사기관에 공개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조건을 다 갖췄는데도 경찰이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은 법 위반이 아니라 법이 애초에 예정한 재량 행사의 범위 안에 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는 본문의 재량과 달리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금지다.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미성년자라면 공개할 수 없다.

공개 요건 3가지 — 제1호는 일부 죄에만 한정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 — 다만 이 요건은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주의할 점은 제1호에 붙은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는 괄호다. 제2조는 “특정중대범죄”를 정의하며 내란·외환의 죄, 범죄단체조직죄, 폭발물사용죄, 현주건조물방화, 중상해·특수상해·상해치사·폭행치사상(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부 제외), 마약류관리법상 일부 죄,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상 일부 죄, 그리고 이들을 가중처벌하는 죄까지 11개 호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제1호 요건(잔인한 범행수단·중대한 피해)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만 적용되는 한정 요건이고, 제2호(충분한 증거)와 제3호(공공의 이익)는 그런 한정이 없는 공통 요건이다. 즉 범죄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요건의 조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요건을 갖췄어도 재량 행사에서 더 고려해야 하는 것들

제4조제2항은 수사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사망한 경우 유족 포함)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는 제1항 각 호의 공개 ‘요건’과는 별개로,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실제로 공개할지를 결정할 때 추가로 살펴야 하는 ‘고려사항’이다. 예컨대 피해자나 유족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이것이 공개 여부를 좌우하는 법적 요건이나 동의 조건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제3항은 여기서 더 나아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다.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공개가 당연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중한 판단이 법에 명문으로 요구되는 구조다. 이 조항들이 합쳐져, 요건을 모두 갖춘 사안이라도 수사기관이 공개하지 않기로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공개 절차에도 재량과 의무가 섞여 있다

공개를 결정했다고 해도 절차는 또 다르다. 제4조제6항 본문은 공개 결정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는 의무 규정이지만,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미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항 본문은 피의자에게 공개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단서에 따라 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즉 결정과 동시에 즉시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생략될 수 있는 구조다.

얼굴 공개의 방법과 기간

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보관하고 있는 사진·영상물 등이 있으면 이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수사기관은 얼굴 공개를 위해 필요하면 피의자를 촬영할 수 있고, 이 경우 피의자는 촬영에 따라야 한다. 공개된 신상정보는 제8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30일간 공개된다. 여기서 제4항의 ‘전후 30일 이내’는 얼굴 촬영 시점 기준이고, 제8항의 ‘30일간’은 공개 기간을 가리킨다는 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신상정보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제9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이 다루는 법률 조문 범위 밖이다.

정리

요약하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비롯한 신상정보 공개는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도 수사기관의 재량 사항이다. 법은 공개를 강제하지 않고, 오히려 피의자 인권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과 남용 금지를 명문으로 요구한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이 재량이 아예 배제되어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점이 유일한 예외다. 따라서 겉보기에 조건을 다 갖춘 사건에서 얼굴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법 위반을 뜻하지는 않는다.


참고 법령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제1항부터 제9항까지

관련 법령: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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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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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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