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요건을 모두 갖춰도 경찰이 흉악범 얼굴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공개는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이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사항입니다. 반면 피의자가 미성년자이면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흉악한 범죄라는 사회적 평가만으로 얼굴 공개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충분한 증거와 공공의 이익 필요성이 있는지, 공개 결정 때 고려할 사정은 무엇인지를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공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얼굴 공개가 반드시 결정되나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가 제4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사법경찰관은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을 뿐,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문이 공개 의무가 아니라 “공개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상정보는 얼굴, 성명 및 나이를 뜻합니다. 따라서 공개 여부는 이 세 항목에 관한 결정이며, 법에 열거되지 않은 정보를 신상정보 공개 대상으로 덧붙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공개 결정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공개할 수 있음
미성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공개하지 아니함
공개 결정 때 범죄의 중대성·범행 후 정황·피해자 보호 필요성·피해자 등의 의사 고려같은 법 제4조제2항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공개 전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 부여같은 법 제4조제6항기회를 주어야 함
공개 통지 후 공개같은 법 제4조제7항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하여야 함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같은 법 제4조제8항30일간 공개

모든 특정중대범죄에 ‘잔인한 수단과 중대한 피해’가 필요한가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요건은 모든 특정중대범죄에 공통 적용되는 요건이 아닙니다. 이 요건은 「형법」 제119조, 제164조제2항, 제258조·제258조의2·제259조·제262조의 해당 죄(제262조의 죄는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 및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됩니다.

반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을 위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상 필요가 있을 것은 제4조제1항에 정한 공개 판단 요소입니다. 공공의 이익 필요성은 범죄의 중대성만으로 곧바로 충족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 의사가 반대하면 공개할 수 없나요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의사는 공개의 독립된 요건이나 동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공개를 결정할 때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피해자 등의 의사를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공개 결정에서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 등의 의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고려 의무는 제4조제1항의 공개 요건과 구별됩니다.

미성년 피의자는 요건을 갖춰도 공개할 수 있나요

미성년 피의자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제1항 단서는 본문의 재량 규정과 달리, 미성년자에게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범행의 성격,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필요성 등 본문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미성년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는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얼굴 공개가 결정되면 바로 공개되나요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더라도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하여야 합니다.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서면으로 이의가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개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주어야 합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의견 진술 기회 부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공개되는 얼굴 사진은 언제 모습인가요

공개되는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보관한 사진이나 영상물이 있으면 이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얼굴 공개에 필요하면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얼굴을 촬영할 수 있고,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30일간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신상정보 공개의 요건과 절차를 정한 조항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제4조 위반에 관한 법정형, 실제 선고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얼굴 공개 여부는 유죄판결이나 형량을 뜻하는 판단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법정 요건과 공공의 이익 등을 바탕으로 하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공개 조건 다 맞으면 경찰은 얼굴을 꼭 공개해야 하나요

아니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이 공개할 수 있는 재량 사항입니다. 법은 요건 충족만으로 공개를 반드시 하도록 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반대하면 신상공개를 못 하나요

피해자 등의 의사는 공개의 동의 요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피해자 등의 의사를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도 흉악범이면 얼굴 공개할 수 있나요

아니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이 규정은 공개 요건 충족 여부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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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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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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