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조건을 다 갖춰도 경찰이 흉악범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공개 요건을 갖춘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공개가 확정되지는 않으며, 피의자가 미성년자이면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중대한 범죄의 피의자가 특정되면 얼굴 공개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2026년 10월 28일 현재 시행 중인 법은 공개 가능 요건과 공개 결정 때 고려할 사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얼굴을 공개해야 하나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정 요건을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제4조제1항의 문구는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며, 요건 충족만으로 공개를 명하지는 않습니다.
제4조제1항제2호는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제3호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1호의 ‘잔인한 범행수단과 중대한 피해’ 요건은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됩니다.
| 어떤 행위·결정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공개 요건을 갖춘 성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 결정 | 제4조제1항 본문 |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공개할 수 있음 |
| 미성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 제4조제1항 단서 | 공개하지 아니함 |
| 공개 결정 전 피의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 | 제4조제6항 | 기회를 주어야 함.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의견을 청취했다면 생략할 수 있음 |
| 공개 통지 후 신상정보 공개 | 제4조제7항·제8항 | 원칙적으로 통지일부터 5일 이상 유예한 뒤 정보통신망에 30일간 공개 |
경찰은 공개 여부를 정할 때 무엇을 고려하나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의 의사도 고려 대상입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고려 사항이지, 제4조제1항 각 호에 적힌 공개 요건이나 동의 요건은 아닙니다.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 다른 요건이나 고려 사항과 관계없이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공개가 결정되면 언제, 어떤 얼굴을 공개하나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개 결정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미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했다면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공개 결정 후에는 피의자에게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이의 없음을 서면으로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개하는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이며, 신상정보는 정보통신망에서 30일간 공개합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공된 제2조와 제4조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 판단 및 절차를 정하며, 공개하지 않은 결정에 대한 형벌이나 법정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처벌 수위를 말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공개 조건을 다 갖췄는데 경찰이 얼굴을 안 공개해도 되나요?
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미성년 피의자도 범죄가 중대하면 얼굴을 공개하나요?
아니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본문의 공개 가능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얼굴 공개가 결정되면 바로 공개되나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이의 없음을 서면으로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