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기간 중 다시 처벌받으면 유예한 형도 선고되나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다시 처벌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61조제1항은 선고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고 정합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유예 기간 중 발견된 때에도 같습니다. 따라서 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어떤 형에 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흔히 “원래 형이 살아난다”고 표현하지만,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미뤄둔 상태입니다. 위 사유가 생기면 법 조문에 따라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며, 이 조문만으로 형의 집행까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로,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앞의 판결 확정·전과 발견 사유와 달리, 이 경우는 법원이 선고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효과는 2년이 지나기 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59조제1항, 제60조, 제61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형법 제59조 · 형법 제60조 · 형법 제61조 ·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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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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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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