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조건을 다 갖춰도 경찰이 흉악범 얼굴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짧은 답: 네,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개 여부를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재량 규정이며, 요건을 갖추었다고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량이 없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미성년자는 본문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기준: 이 글은 법률 제22004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법률은 발행일인 2026년 10월 28일 현재 시행 중입니다. 제2조와 제4조의 현재 문언을 어느 개정이 만들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핵심 조문: “공개할 수 있다”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세 가지입니다.

구분조문 표현의미
본문“공개할 수 있다”재량입니다. 요건을 모두 갖춰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서“공개하지 아니한다”재량이 없습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이면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 주체“검사와 사법경찰관”경찰(사법경찰관)만이 아니라 검사도 공개 주체입니다.

“신상정보”는 얼굴, 성명, 나이 세 가지뿐입니다. 제4조제1항 괄호가 이렇게 정의하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는 이 세 항목에 한정됩니다.


2. 공개 요건 3가지: 제1호는 일부 범죄에만 적용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제1호(잔인성·중대한 피해) 에는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특정중대범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요건이 아닙니다.
  • 제2호(충분한 증거)와 제3호(오로지 공공의 이익) 에는 이런 한정이 없습니다.

제1호가 붙는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3호: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
  • 제4호: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
  • 제5호: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이 가운데 폭행치사상은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합니다.
  • 제6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3. “특정중대범죄”란 무엇인가 (제2조)

일상에서는 ‘흉악범’이라고 부르지만, 이 법은 **“특정중대범죄”**라는 정의어를 씁니다. 제2조는 “이 법에서” 이 말이 가리키는 죄를 11개 호로 정합니다.

호대상 범죄단서·한정
1「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2「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3「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
4「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
5「형법」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 제262조의 죄제262조(폭행치사상)는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
6「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8「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
9「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
10「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 공개를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할 사항 (제2항·제3항)

요건(제1항)과 공개를 결정할 때의 고려사항(제2항)은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제2항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개를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의무).

  • 범죄의 중대성
  • 범행 후 정황
  • 피해자 보호 필요성
  •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을 포함)

피해자의 의사는 공개 요건도, 동의 요건도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여러 사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개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공개를 원한다고 해서 공개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3항은 공개할 때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금지)고 정합니다.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이라도 이러한 고려와 신중 결정 의무를 거친 결과 공개하지 않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제1항 본문의 “할 수 있다”와 맞물립니다.


5. 공개가 결정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

의견 진술 기회 (제6항)

  • 본문: 공개 결정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의무).
  • 단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재량).

유예기간 (제7항)

  • 본문: 피의자에게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하여야 합니다. 결정 후 곧바로 공개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단서: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개하는 얼굴 (제4항·제5항)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합니다(제4항).
  •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으면 이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제4항).
  • 얼굴 공개에 필요하면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얼굴을 촬영할 수 있고,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제5항).

공개 방법과 기간 (제8항)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30일간 공개합니다.

제4항의 “전후 30일 이내”는 공개할 사진이 언제의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입니다. 제8항의 “30일간”은 공개를 유지하는 기간입니다. 두 숫자는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세부 절차 (제9항)

신상정보 공개의 절차와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글은 그 세부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6. 자주 하는 오해 정리

Q. 요건 3가지를 다 갖추면 얼굴이 공개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제4조제1항 본문은 “공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요건 충족은 공개할 수 있는 전제일 뿐이며, 공개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Q. 미성년자도 범행이 잔인하면 공개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제4조제1항 단서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재량의 여지가 없는 문언입니다.

Q. 모든 특정중대범죄에 ‘범행수단이 잔인할 것’이 요구되나요? A. 조문상 제1호 요건은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됩니다. 제2호(충분한 증거)와 제3호(오로지 공공의 이익)는 이런 한정 없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Q. 피해자나 유족이 반대하면 공개할 수 없나요? A. 피해자(사망 시 유족 포함)의 의사는 제2항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의 하나입니다. 공개 요건이나 동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Q. 공개 결정이 나면 바로 언론에 얼굴이 나오나요? A. 제7항 본문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경우에만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주소나 직업도 공개되나요? A. 이 조항에서 “신상정보”는 얼굴, 성명, 나이로 정의되어 있습니다(제4조제1항 괄호).


7. 한 줄 요약

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공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재량(“공개할 수 있다”)이므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이면 재량 없이 공개하지 않습니다(“공개하지 아니한다”).


참고 법령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04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 제2조(정의)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제1항(본문·단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 부칙 <제22004호, 2026. 9. 29.>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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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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