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요건을 갖춰도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나요?
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공개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습니다.
다만 그 재량은 아무 기준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나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밝힌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공개 권한을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고려사항이지, 법에 정해진 공개 요건이나 동의 요건은 아닙니다.
공개 요건은 범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 범위는 내란·외환, 범죄단체 조직, 폭발물 사용, 일부 방화·상해·폭행치사상 범죄,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일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마약 관련 범죄 등 법 제2조 각 호에 정해져 있습니다. 각 호에는 제외되는 죄나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공개 요건 중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은 모든 특정중대범죄에 공통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됩니다. 그 밖에 피의자가 해당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할 것이 요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성년 피의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 공개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공개 여부를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는 본문과 달리, 법이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입니다.
공개를 결정해도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의 의견을 들었다면 그 기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 피의자에게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개되는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이어야 하고, 신상정보는 정보통신망으로 30일간 공개합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공개 요건을 모두 갖춰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미성년 피의자는 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그 밖의 경우 공개를 결정한다면 법이 정한 고려사항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