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얼굴과 이름이 공개될 수 있을까
- 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될까?
- 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나요?
- 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나요?
- 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나요
- 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나요?
- 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나요?
- 흉악 범죄 피의자는 누구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될까
- 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나요?
- 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나요?
- 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나요?
- 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