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조건을 다 갖춰도 경찰이 흉악범 얼굴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나요?
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공개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공개 여부에는 재량이 남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 결론이 다릅니다. 법정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공개 요건을 충족해도 공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말하는 신상정보는 얼굴, 성명 및 나이입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특정중대범죄사건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다만 이 요건은 법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됩니다.
- 피의자가 해당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핵심은 “공개할 수 있다”는 문구입니다. 이는 요건 충족이 공개 판단의 전제가 된다는 뜻이지,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정 과정에서는 별도 사정도 종합 고려합니다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 요건과 별도로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범죄의 중대성
- 범행 후 정황
- 피해자 보호 필요성
-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의사
피해자나 유족의 의사는 공개의 동의 요건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개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종합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따라서 공개 요건이 갖춰졌다고 보더라도, 이러한 고려사항과 피의자의 인권을 함께 살펴 신중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피의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미성년 피의자에 대해서는 법의 태도가 명확합니다. 제4조제1항 단서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공개를 자제할 수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다른 공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미성년자의 얼굴·성명·나이는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공개 결정 뒤에도 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 결정 사실을 피의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하여야 합니다.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개하는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며, 신상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30일간 공개합니다.
결국 특정중대범죄의 법정 공개 요건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요건 충족만으로 얼굴 공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미성년 피의자의 경우에는 법이 신상정보 공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