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 신원 공개를 신청하면 분쟁조정부는 반드시 결정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제2항에 따라,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를 받은 분쟁조정부는 정보를 제공할지 말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의무가 있는 것은 '결정'이지 '정보 제공'이 아닙니다. 따라서 청구를 해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쪽은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며, 제1항은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는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에 합니다.

익명 게시글이나 댓글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당해도, 글쓴이가 누구인지 모르면 분쟁조정 신청도 소송도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제44조의6의 지금 문언은 법률 제21305호(2026. 1. 6.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정보 유통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조문(제44조의10)도 새로 생겼습니다. 현행 법률은 법률 제21988호(2026. 9. 29. 일부개정)이고 2026. 10. 2.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악플러 신원 공개’는 법에서 어떤 제도인가요?

흔히 ‘악플러 신원 공개’라고 부르지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의 이름은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입니다. 이 제도는 가해 이용자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쟁조정부가 제공하기로 결정하면 그 정보를 청구한 사람에게 건네는 구조입니다.

제공 대상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이용자의 정보 전부가 아닙니다.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형사상 소 제기에 필요한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됩니다(제44조의6제1항 괄호). 구체적인 항목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법률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요건을 갖춰 청구하나요?

제44조의6의 청구는 서비스 제공자나 법원이 아니라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에 합니다. 질문에서는 ‘위원회’라고 불렀지만, 조문이 정한 청구 상대는 “분쟁조정부”입니다. 조문 안의 “(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라는 정의도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만을 가리킵니다.

조문 문언상 청구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1. 청구인: 특정 이용자가 정보를 올리거나 퍼뜨려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여야 합니다. 침해 유형 뒤에 “등”이 붙어 있으므로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두 가지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2. 목적: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3. 소명: 침해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소명’입니다. 침해사실을 ‘증명’하거나 판결 등으로 ‘확정’받아야 한다는 요건은 조문에 없습니다.

분쟁조정부는 청구를 받으면 반드시 결정해야 하나요?

네, 분쟁조정부는 청구를 받으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제44조의6제2항). 다만 이 의무는 제공할지 말지 판단을 내릴 의무입니다. 정보를 내주어야 할 의무가 아닙니다. 결론은 제공 결정일 수도 있고 제공하지 않는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조문의 표현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제1항의 청구는 “청구할 수 있다”(재량), 제2항의 분쟁조정부 결정은 “결정하여야 한다”(의무), 제3항의 목적 외 사용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금지)입니다. 제44조의6 본문에는 결정 기한이 없습니다. 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분쟁조정부는 가해 이용자의 의견도 듣나요?

원칙적으로 듣습니다. 분쟁조정부는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들은 뒤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제44조의6제2항). 다만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가해 이용자의 의견을 듣는 것은 아니며,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은 가해자 정보는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제공받은 이용자 정보는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형사상 소 제기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제44조의6제3항). 이 제도는 조정이나 소송을 시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고, 받은 정보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 금지를 어겼을 때 어떤 벌칙이나 과태료가 따르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반 시 제재 수준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원을 확인한 뒤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제1항은 고의나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퍼뜨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이 조문은 형벌 조문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조문입니다.

  • 손해액을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제2항): 손해가 생긴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기가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우면, 법원은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은 정해진 배상액이 아니라 법원이 재량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한입니다.
  • 업으로 하는 게재자의 가중 배상(제3항):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정보게재 수·구독자 수·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게재자가 대상입니다. 이 게재자가 ①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고, ②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으며, ③ 피해자에게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즉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원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해자에게 5배 배상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적용 제외와 면책(제5항·제7항):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정보 등 공익 관련 정보에는 제3항의 가중 배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보 유통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의 셋째 열에는 형벌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법적 효과와 제재가 들어 있습니다. 제44조의6과 제44조의10에는 징역이나 벌금이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ㆍ제재
피해 주장자가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제44조의6제1항청구는 선택 사항(“청구할 수 있다”). 요건은 침해사실 소명과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 소 제기 목적
분쟁조정부가 청구를 처리제44조의6제2항정보제공 여부 결정 의무(“결정하여야 한다”). 제공 의무는 아님
분쟁조정부가 결정 전에 가해 이용자의 의견을 들음제44조의6제2항원칙적으로 의견청취. 연락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제공받은 정보를 조정이나 소송 외의 목적으로 사용제44조의6제3항금지(“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은 확인되지 않음
고의·과실로 불법·허위·조작정보 등을 유통해 손해를 끼침제44조의10제1항·제2항손해배상책임. 손해액 증명이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음
업으로 하는 일정 규모 게재자가 제3항 세 요건을 모두 충족제44조의10제3항법원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실제로 정보제공 결정이나 배상은 얼마나 이루어지나요?

공표 자료 없음.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 비율, 평균 처리 기간, 제44조의10에 따라 실제로 인정된 손해액을 보여 주는 공식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제44조의6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44조의6과 제44조의10은 형벌 조문이 아니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차이’를 비교할 대상도 없습니다. 법이 정한 범위는 분쟁조정부의 결정 의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손해액 상한(5천만원 범위), 가중 배상 상한(손해액의 5배)까지입니다.

이 조문은 언제부터 지금 문언으로 적용되나요?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법률 제21988호(2026. 9. 29. 일부개정)이고 2026. 10. 2.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률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있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두지 않습니다.

제44조의6의 지금 문언은 법률 제21305호(2026. 1. 6.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개정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바뀌었고, 각 항에 <개정 2026.1.6> 표기가 붙어 있습니다. 조 전체에는 [전문개정 2008.6.13] 표기가 있습니다. 법률 제21305호 자체의 시행일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법률 제21500호(2026. 3. 31. 일부개정)는 제44조의6을 고치지 않으므로 이 조의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손해배상)

제44조의10(손해배상) ①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악플러 정보 제공을 청구하면 가해자 신원을 알려주나요?

청구했다고 해서 신원이 바로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제2항이 분쟁조정부에 지우는 의무는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공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공이 결정되더라도 대상은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됩니다.

악플러를 고소하거나 소송하려면 이 청구를 꼭 거쳐야 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제1항은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즉 청구는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고, 조문 문언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청구할 때는 침해사실을 소명해야 하고, 목적은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형사상 소 제기여야 합니다.

분쟁조정부에서 받은 가해자 정보를 인터넷에 올려도 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이용자 정보는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형사상 소 제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제도는 받은 정보를 공개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조정이나 소송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금지를 어겼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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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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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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