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신원 공개 청구, 위원회가 반드시 결정해야 할까
선정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나뉜다. 악플러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청구하는 것은 피해자의 선택이고, 청구를 받은 분쟁조정부는 반드시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반드시 신원을 공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1항에 따르면, 악플이나 허위 정보로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예: 포털, SNS 플랫폼)가 보유한 가해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할 수 있다”는 표현이다. 이는 피해자의 선택 권리를 뜻하며, 의무가 아니다.
청구가 가능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피해자 본인이 권리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여야 한다. 둘째, 목적이 명확해야 하는데, 분쟁조정 신청이나 법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함이어야 한다. 사적 보복이나 개인정보 공개 목적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 셋째, 침해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여기서 “소명”은 충분히 설명하고 드러낸다는 뜻이지, 완전히 증명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분쟁조정부의 결정 의무
청구를 받은 분쟁조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제44조의6제2항은 분쟁조정부가 청구를 받으면 이용자(가해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결정하여야 한다”는 표현이다. 이는 분쟁조정부에게 결정이 의무임을 뜻한다.
다만 예외가 있다. 가해자와 연락할 수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견을 듣지 않고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분쟁조정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정이 반드시 “정보 제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분쟁조정부는 청구를 검토한 결과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청구 요건이 불완전하거나, 청구 목적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거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정보 제공 후의 제약
정보가 제공된 후에도 제약이 있다. 제44조의6제3항은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그 정보를 분쟁조정이나 민형사 소송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목적 외의 사용(예: 언론 유포, 추가 피해 유발)은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
관련 손해배상
동일한 개정 법률(법률 제21305호)에 추가된 제44조의10은 악플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정한다. 악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유통한 사람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영향력을 가진 게재자(예: 정보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게재자)가 거짓임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유통하고 피해를 입힌 경우, 법원은 통상적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손해액을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다.
절차의 현실적 의미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분쟁조정부에게 결정 회피 권리가 없다는 뜻이다. 청구가 들어오면 반드시 검토하고 제공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청구에 대해 신원 정보가 공개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정보가 제공되더라도 법정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된다는 법적 책임이 따른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