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하면 분쟁조정부가 반드시 결정하나요?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따라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정해진 목적을 위해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결정할 의무가 곧 정보를 제공할 의무나 신원을 공개할 의무는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자를 모를 때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핵심은 청구인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분쟁조정부가 청구를 받았을 때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본문
누가, 어디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나요?
특정 이용자의 정보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려는 목적이어야 하며, 침해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청구 대상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이용자 정보 가운데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입니다. 제44조의6은 그 밖의 청구 내용과 절차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침해사실을 소명해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제1항 | 정해진 목적을 위해 청구할 수 있음 |
| 청구를 받은 뒤 정보제공 여부 결정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제2항 | 분쟁조정부가 결정하여야 함 |
| 정보제공 여부 결정 전 이용자 의견 청취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제2항 |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의견을 들어야 함 |
| 제공받은 정보를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제3항 | 목적 외 사용 금지 |
분쟁조정부는 이용자 의견을 꼭 들어야 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듣고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견 청취에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 예외는 의견 청취에 관한 것이며,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문언을 바꾸지 않습니다.
제공받은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해도 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제3항은 제공받은 이용자 정보를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 제기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 절차를 신원 공개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절차의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보제공 여부의 결정은 형벌 선고가 아닙니다. 제44조의6에는 징역·벌금 수치가 제시돼 있지 않고, 제공된 자료에서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문이나 관련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제44조의10(손해배상) ①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악플러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하면 정보가 바로 나오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제1항은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분쟁조정부는 청구를 받으면 제2항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청구만으로 정보 제공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악플러 정보 제공 청구는 어디에 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른 청구 상대는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입니다. 청구 대상 정보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이용자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입니다.
받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도 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제3항은 제공받은 이용자 정보를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 제기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려는 경우에도 그 사용 목적이 이 제한에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