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을 인정하면 검사는 어떤 사정을 보고 기소유예를 하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촬영 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공소 제기 여부의 판단 주체는 검사이며, 이는 재량 판단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기소유예와 관련해 살펴볼 기준은 형법 제51조의 네 가지 사항입니다. 해당 조문은 형을 정할 때 다음 사항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따라서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을 살피는 과정에서 하나의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는 자백, 혐의 인정, 촬영 또는 기소유예라는 표현이 직접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인정 여부 하나만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구조도 아닙니다.

검사는 위 네 가지 법정 참작 사항을 사건 내용에 맞추어 함께 검토한 뒤 공소를 제기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을 별도의 항목으로 두고 있으므로, 인정 진술이 있다면 그것만 떼어 보기보다 해당 사안의 전체 경위 속에서 검토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인정했으니 기소유예”라는 공식이 아니라, 검사에게 공소 제기 여부의 재량이 있고 그 재량 판단에서 형법 제51조의 네 항목이 참작된다는 점입니다.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은 불기소가 의무라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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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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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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