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손해배상 — 2026. 1. 6. 신설된 조문이고, 종전 제44조의10은 제44조의18로 이동했다)
제3항은 "법원은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정보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각 호는 세 개이고 목은 없다 — 제1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제2호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제3호 "정보 유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익(法益)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고 적혀 있어 세 호는 누적 요건이다. 어미가 "정할 수 있다"이므로 배수를 적용할지와 액수를 얼마로 할지는 법원이 정하고, 5배는 정액이 아니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즉 상한이다. 배수가 붙는 기준액은 문언 그대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이다. 제1호는 "알았던 경우"로 인식을 요구하며 과실은 문언에 없다. 구독자 수ㆍ조회 수의 구체적 수치는 이 항에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위임돼 있다. 이 조문이 다루는 것은 민사 손해배상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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