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 신원 공개를 신청하면 위원회는 반드시 결정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형사상의 소 제기를 목적으로 침해사실을 소명해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부는 청구를 받으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청구만으로 정보 제공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게시물 작성자의 신원을 모르는 경우,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청구권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분쟁조정부의 의무는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악플러 신원 공개 청구는 누구에게 할 수 있나요?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상대방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법원이 아니라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입니다. 청구 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해당 이용자의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입니다.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 제기를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단계에서는 침해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침해가 확정되어야만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제44조의6에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ㆍ효과
침해사실을 소명해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제1항분쟁조정부에 청구할 수 있음
청구를 받은 뒤 정보제공 여부 판단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제2항분쟁조정부는 결정하여야 함
해당 이용자의 의견 청취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제2항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의견을 들어야 함
제공받은 이용자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제3항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 소 제기 목적 외 사용 금지

분쟁조정부는 반드시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분쟁조정부는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44조의6제2항은 정보 자체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지 않았으므로, 결정 의무와 정보 제공 의무는 구별해야 합니다.

분쟁조정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들은 뒤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려면 어떤 목적과 자료가 필요한가요?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는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 제기를 위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 제기 외의 목적은 제44조의6제1항이 정한 청구 목적과 다릅니다.

청구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침해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조문은 침해 유형을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으로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받은 이용자 정보는 어디까지 쓸 수 있나요?

제공받은 이용자 정보는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 제기를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제공받은 정보는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 제기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44조의6에는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벌칙 또는 과태료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항 위반에 어떤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적용되는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은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와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정한 절차 조항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항 자체에 대한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의 법정형과 공표된 처벌 통계가 없습니다.

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제44조의10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 손해액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에는 5천만원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는 정액 배상이나 모든 사례에 적용되는 배상액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손해배상)

제44조의10(손해배상) ①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악플러 신원 공개를 청구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침해사실을 소명해 분쟁조정부에 청구할 수 있지만, 분쟁조정부가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정보 제공이 아니라 정보제공 여부의 결정입니다.

분쟁조정부는 악플러 의견을 꼭 들어야 하나요?

분쟁조정부는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견 청취 없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은 이용자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제공받은 정보는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 제기를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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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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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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