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제1항(청구의 상대방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다)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제1항은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개정 2026. 1. 6.>). 문장이 길어 놓치기 쉬우나 구조는 단순하다. 청구하는 자는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이고, 청구를 받는 곳은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주체로만 적혀 있을 뿐 청구의 상대방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요건은 침해사실의 소명이고, 목적은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 제기다. 제공 대상은 괄호 정의에 따라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된다. 어미는 ‘청구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개정 전 문언은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였고 목적도 ‘민ㆍ형사상’의 소 제기에 한정돼 있었다. 대통령령이 정한 최소한의 정보의 구체적 항목은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