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 신원 정보 제공을 청구하면 분쟁조정부는 반드시 결정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핵심 답변

네, 결정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제2항은 분쟁조정부가 청구를 받으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이 의무로 정한 것은 **‘제공 여부에 대한 결정’**입니다. ‘정보 제공’ 자체를 의무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결과는 제공 결정일 수도 있고, 제공하지 않는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 청구를 받는 곳은 일반적인 ‘위원회’가 아닙니다.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입니다.
  • 이 제도는 신원을 세상에 공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이용자 정보를 청구인에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제공받은 정보는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형사상 소 제기 목적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합니다. 현행 표기는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8호, 2026. 9. 29., 일부개정]입니다.


1. 조문 원문: 무엇이 ‘할 수 있다’이고 무엇이 ‘하여야 한다’인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은 4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직접 관련된 제1항과 제2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두 항의 문장 끝을 비교하면 구조가 보입니다.

구분주체조문 어미성격
제1항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청구할 수 있다”재량 (선택할 수 있는 수단)
제2항분쟁조정부“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의무 (결정할 의무)
제3항정보를 제공받은 자“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금지 (목적 외 사용 금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쪽: 청구는 권리입니다. 피해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 분쟁조정부 쪽: 청구를 받으면 제공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청구를 받고도 판단하지 않는 것은 조문이 예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 결정의 내용: 조문은 “정보제공 여부”라고 씁니다. 제공 결정과 제공하지 않는 결정이 모두 가능합니다. 청구했다고 해서 정보가 제공된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2. 누구에게 청구하나: ‘위원회’가 아니라 ‘분쟁조정부’

청구 상대는 법 문언상 ‘위원회’가 아니라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입니다. 제1항의 괄호 정의 “(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는 이 분쟁조정부만을 뜻합니다. 다른 조정기구로 넓혀 읽을 수 없습니다.

함께 구분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 상대: 분쟁조정부입니다. 이 조에 따른 청구는 피해자가 서비스 제공자나 법원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닙니다.
  • 대상 정보의 보유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입니다. 피해자는 분쟁조정부에, 서비스 제공자가 가진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3. 청구 요건: 조문이 요구하는 세 가지

제44조의6제1항 문언에서 읽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자일 것
    • 특정한 이용자의 정보 게재나 유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여야 합니다.
    • 침해 유형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입니다. 이 두 가지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2. 목적이 정해져 있을 것
    •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 제기를 위한 청구여야 합니다.
  3. 침해사실을 소명할 것
    •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소명”입니다. 침해가 증명되거나 확정되어야 한다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공 대상 정보의 범위

제공 대상은 해당 이용자의 정보 전부가 아닙니다. 괄호 정의가 범위를 좁힙니다. 대상은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형사상 소 제기를 위한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입니다.


4. 가해자 의견은 언제나 듣나: ‘특별한 사정’ 예외

분쟁조정부는 결정 전에 원칙적으로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제2항에는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따라서 ‘언제나 가해자로 지목된 이용자의 의견을 듣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할 수 없는 경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견청취 없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예외는 의견청취에 관한 것일 뿐입니다. 결정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5. 결정 기한은 정해져 있나

제44조의6 조문에는 처리 기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4항은 “그 밖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합니다. 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으며,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입니다.


6. 정보를 제공받은 뒤: 목적 외 사용 금지

제44조의6제3항은 제공받은 정보의 사용 범위를 제한합니다.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공받은 정보는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 소 제기에만 쓸 수 있습니다.
  • ‘신원 공개’라는 표현과 달리, 이 제도는 이용자 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목적 밖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 이 금지를 어겼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7. 함께 볼 조문: 제44조의10(손해배상)

제44조의6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과 같은 개정으로 **제44조의10(손해배상)**이 신설되었습니다(7개 항, 17개 호). 이 조문은 벌칙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목적 중 하나인 ‘민사상의 소’와 맞닿아 있습니다.

  • 배상 책임 (제1항):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손해액 인정 (제2항)
    • 적용 상황: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 법원의 권한: 법원은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성격: 재량이자 상한입니다. 일률적으로 5천만원을 배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 배상액 가중 (제3항)
    • 대상: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게재자 중, 정보게재 수·구독자 수·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요건: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을 것
      •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을 것
      • 피해자에게 법익 침해가 발생했을 것
    • 효과: 법원은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해자에게 5배 배상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면책 (제7항): 다음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정보 유통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유통 당시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청구하면 상대방 이름과 주소를 받을 수 있나요? 청구가 정보 제공으로 이어진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분쟁조정부는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할 의무를 질 뿐입니다. 제공 대상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됩니다.

Q. 분쟁조정부가 청구를 받고 아무 판단도 하지 않을 수 있나요? 제44조의6제2항은 청구를 받으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결정은 분쟁조정부의 의무입니다.

Q. 민사소송이나 고소 전에 이 절차를 꼭 거쳐야 하나요? 제1항은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Q. 침해 사실을 완전히 증명해야 하나요?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침해사실의 “소명”입니다.

Q.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나요? 조문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라고 정합니다. 침해 유형이 두 가지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Q. 이 조문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제44조의6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문 연혁과 기준 시점

  • 조문 구성: 제44조의6은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 연혁 표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개정 2026.1.6>이 붙어 있습니다. 조 전체에는 [전문개정 2008.6.13]이 붙어 있습니다.
  •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21305호(공포 2026. 1. 6.)입니다. 이 법률 자체의 시행일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현행 표기: 법률 제21988호(2026. 9. 29. 일부개정), 시행 2026. 10. 2.입니다. 이 법률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습니다.
  • 법률 제21500호와의 관계: 2026. 3. 31. 일부개정된 법률 제21500호는 제44조의6을 고치는 조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률의 시행 후에도 제44조의6의 문언은 같습니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8호, 2026. 9. 29., 일부개정]
    •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제44조의10(손해배상) 제1항, 제2항, 제3항, 제7항
    • 제44조의18, 제44조의20: 제44조의6에서 인용된 조문
    • 부칙 <제21988호, 2026.9.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00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44조의6을 개정 대상으로 하지 않음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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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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