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 신원 공개를 신청하면 위원회는 반드시 결정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따라 피해자는 분쟁조정부에 가해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재량)지만, 분쟁조정부는 청구를 받으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의무)는 점이 다르다. 즉 청구 자체는 피해자의 선택이고, 청구가 들어온 뒤의 '결정' 단계만 분쟁조정부에 의무로 지워진다. '결정하여야 한다'는 정보를 반드시 내주라는 뜻이 아니라, 제공 여부를 판단해 답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온라인에서 악의적 게시물로 사생활이나 명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가해자의 신원을 모를 때,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창구는 많지 않다. 이런 경우 법은 분쟁조정부라는 제3의 기구를 거치도록 설계해 두었는데, '청구하면 바로 공개된다'는 식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다. 조문을 정확히 읽으면 청구와 결정, 결정과 제공은 각각 다른 단계이고 각 단계의 법적 성격도 다르다.
본문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
청구 상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다. 청구 대상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로 한정되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명·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를 뜻한다. 청구 요건은 세 가지다.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여야 하고(침해 유형은 이 두 가지로 한정되지 않는다), 목적이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 소 제기여야 하며, 침해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여기서 소명은 증명이나 확정된 사실 인정과는 다른, 그럴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도의 자료 제시를 말한다.
분쟁조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제44조의6제2항은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의무로 묶인 대상은 ‘결정’이라는 절차이지 ‘정보제공’이라는 결과가 아니다. 분쟁조정부는 청구를 방치하지 않고 제공할지 말지를 판단해 응답을 내놓아야 하지만, 그 판단 결과가 반드시 ‘제공’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이용자(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의견을 듣는 절차에도 예외가 있다. 그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견청취 없이 결정할 수 있다.
정보를 받은 뒤에는 마음대로 써도 되나
제44조의6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한다.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 외의 목적, 이를테면 신상공개나 온라인 공유에 쓰는 것은 이 조문이 금지하는 행위다. 다만 이 금지를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행위별 분해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피해자가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 | 제44조의6제1항 | 재량(청구할 수 있다) |
| 분쟁조정부가 청구에 대해 제공 여부를 판단 | 제44조의6제2항 | 의무(결정하여야 한다) |
| 제공받은 정보를 분쟁조정·소 제기 외 목적으로 사용 | 제44조의6제3항 | 금지(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도 벌칙·과태료 확인 안 됨 |
|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 발생, 손해액 증명이 매우 어려운 경우 | 제44조의10제2항 | 법원 재량, 5천만원 범위 내 손해액 인정 가능 |
| 정보게재를 업으로 하는 자가 제44조의10제3항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 | 제44조의10제3항 | 법원 재량,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 가능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제44조의6에는 형벌 조항이 없다. 정보를 목적 외로 쓴 경우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도 확인되지 않아, 이 조문만으로 처벌 수위를 말할 근거는 없다.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가 없다. 한편 같은 법 제44조의10은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 조문으로, 손해액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 법원이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고, 정보게재를 업으로 하는 자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이는 상한이자 재량 규정이며,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정액이 아니다.
관련 법령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제44조의10(손해배상) ①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원 공개를 신청하면 무조건 정보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른 청구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부가 하는 것은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결정 결과가 제공 거부로 날 수도 있다.
가해자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할 수도 있나요?
그렇다. 제44조의6제2항은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연락이 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견청취 없이 결정할 수 있다.
받은 신상정보를 SNS에 공개하면 처벌받나요?
제44조의6제3항은 제공받은 정보를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형사상 소 제기 목적 외로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조문 자체에서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른 법령상 책임이 따로 문제될 수 있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