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작성자 신원 공개를 신청하면 분쟁조정부가 반드시 결정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따라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정해진 목적과 요건을 갖춰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플 작성자를 모를 때 이용자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청구할 권한과 분쟁조정부의 결정 의무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법은 청구를 허용하고 결정은 의무로 정하지만, 그 결정이 곧 정보 제공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본문
누가 어디에 이용자 정보를 청구할 수 있나요?
특정 이용자의 정보 게재나 유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분쟁조정부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 소 제기여야 하고, 청구자는 침해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청구 상대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법원이 아니라,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입니다. 청구 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해당 이용자의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입니다.
분쟁조정부는 청구를 받으면 반드시 결정해야 하나요?
분쟁조정부는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무는 결정할 의무이며,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청구만으로 정보 제공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 문언상 의견 청취에도 예외가 있으므로, 언제나 이용자의 의견을 듣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청구와 결정의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효과 |
|---|---|---|
|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정해진 목적을 위해 침해사실을 소명해 이용자 정보를 청구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제1항 | 분쟁조정부에 청구할 수 있음 |
| 분쟁조정부가 청구를 받고 이용자 의견을 듣고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제2항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정하여야 함. 제공 여부 자체는 정해져 있지 않음 |
| 제공받은 이용자 정보를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 소 제기 목적 외로 사용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제3항 | 목적 외 사용 금지. 관련 벌칙·과태료 조문은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음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글감에는 이 절차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없으며,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문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제44조의10(손해배상) ①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악플 작성자 신원 공개를 신청하면 정보가 바로 제공되나요?
아닙니다. 분쟁조정부가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청구만으로 정보 제공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따른 청구 상대는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입니다. 청구 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해당 이용자의 정보입니다.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도 되나요?
제공받은 정보는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 소 제기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글감에서 이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