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의 신원 공개를 신청하면 꼭 공개될까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따르면 피해자는 신원 공개를 "청구할 수 있지만", 분쟁조정부는 청구받으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즉 청구와 공개는 다릅니다. 분쟁조정부의 의무는 반드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검토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특정하려고 신원 공개를 신청하곤 합니다. 그런데 신청했다고 반드시 신원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법 절차를 모르면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청구 후에도 다양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본문

신원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누구나 신원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여야 하며, 침해 사실을 기초적인 증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은 법정 증명이 아니라 기초적 근거 제시를 의미합니다. 또한 청구 목적도 정해져 있습니다.

청구 자격과 요건설명
청구 주체권리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
침해사실 입증침해 사실을 소명(기초적 근거 제시)
청구 목적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 소송 제기
침해 유형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외 기타 권리 침해도 포함

청구의 목적은 제한적입니다.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형사상의 소 제기를 위해서만 신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목적(예: 신상 확인, 개인적 확인)으로는 청구 자격이 없습니다. 청구를 받는 곳은 서비스 제공자나 법원이 아니라, 제44조의18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부입니다.

분쟁조정부는 반드시 정보를 공개해야 하나요?

분쟁조정부의 의무는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반드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구를 받으면 반드시 결정해야 하지만, 그 결정이 ‘공개’일 필요는 없습니다. 비공개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행위법적 성격내용
청구 접수재량(할 수 있다)피해자의 청구 권리
결정 의무의무(하여야 한다)정보 제공 여부를 반드시 결정
제공 여부재량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 가능

분쟁조정부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신원이 공개될 대상자(피해를 입힌 사람)의 의견을 먼저 청취한 후 결정합니다.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할 때 구체적인 법적 기준은 조문에 명시되지 않아, 분쟁조정부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정보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신원 정보를 제공받은 피해자는 정보 사용 목적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 제기를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금지 규정입니다.

사용 방식법적 허용
분쟁조정 신청허용
민형사 소송 제기허용
그 외 목적 사용(SNS 공개 등)금지

정보를 받았다고 해서 자유롭게 개인 신상을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받은 정보를 SNS에 공개하거나, 신원 공개 목적으로 다시 유포하는 것도 위반입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손해배상)

제44조의10(손해배상) ①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 악플을 쓴 사람의 신원을 알기 위해 어디에 신청하나요?

A: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부에 신원 정보 제공을 청구합니다. 서비스 제공자(예: 포털, SNS 회사)나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 관련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전문 기구입니다.

: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분쟁조정부가 "반드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게 다른 건가요?

A: 네, 다릅니다. 청구는 피해자의 권리(청구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음)이고, 분쟁조정부의 결정은 의무(반드시 공개 여부를 정해야 함)입니다. 하지만 결정이 항상 공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분쟁조정부가 정보 공개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법령에 공개 거부 시 이의 제기 절차가 별도로 명시되지 않습니다. 대신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 과정에서 다시 신원 정보를 요청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른 절차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