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 신원 공개를 신청하면 분쟁조정부는 반드시 결정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네. 다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은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일정한 요건 아래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청구를 받은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는,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은 뒤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목적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음 목적을 위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 제기

이때 청구인은 침해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청구 상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법원이 아니라,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입니다.

분쟁조정부의 의무는 ‘제공’이 아닌 ‘결정’

조문은 분쟁조정부가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청구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이용자의 정보가 곧바로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조정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듣고 정보 제공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견 청취 절차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법은 청구인에게는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분쟁조정부에는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의무를 둡니다. 정보 제공 자체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제공 대상도 이용자 정보 전부가 아니다

제공 청구의 대상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해당 이용자 정보 가운데,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형사상의 소 제기를 위해 필요한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입니다.

어떤 정보가 제공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청구의 구체적 내용ㆍ절차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문만으로 특정 정보 항목이 반드시 제공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받은 정보의 사용 목적에는 제한이 있다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이를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 제기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즉, 정보 제공은 권리구제 절차를 위한 것이며,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 제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이 붙습니다.

핵심 정리

  •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침해사실을 소명해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는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에 합니다.
  • 분쟁조정부는 원칙적으로 이용자 의견을 들은 뒤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제공’이 아니라 ‘제공 여부의 결정’입니다.
  • 제공된 정보는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 제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0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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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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