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을 인정하면 검사는 어떤 사정을 보고 기소유예를 결정하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촬영 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제247조는 불기소 여부를 검사의 재량으로 규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보면,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과 공소 제기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는 ‘촬영’이나 ‘혐의 인정’을 기소유예의 요건으로 정한 문구가 없습니다.

본문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때 무엇을 참작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51조의 사항은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네 가지입니다.

어떤 행위·판단적용 조문법정형·효과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형사소송법 제247조인정 자체를 불기소 요건으로 정하지 않음
검사의 공소 제기 여부 판단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음
형을 정하는 판단형법 제51조제51조의 네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야 함

촬영 사실을 인정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촬영 사실을 인정해도 기소유예 여부는 그 사실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문언은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진술의 내용에 따라 불기소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네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의무 규정과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공소 제기 여부에 관한 재량 규정을 같은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에는 불법촬영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위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두 조문만으로 징역·벌금 액수나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차이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글감에 제시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을 인정하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촬영 사실을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검사는 기소유예를 판단할 때 무엇을 보나요?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가리키는 참작 대상은 형법 제51조의 네 가지 사항입니다.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소유예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주체를 검사로 명시합니다. 같은 조문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도록 연결하지만, 특정 사정에 따른 결론을 정해 두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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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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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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