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신고 기각도 이유 통지해야…정보통신망법 신고·조치 규정 시행

입력 2026.08.27.

접수 통지와 조치 통지는 별개…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게시물 신고를 접수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자와 게재자에게 조치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도록 한 규정이 지난 7월 7일 시행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을 정한 조항이다. 2026년 1월 6일 공포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7월 7일 시행됐다.

제1항은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해당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했다.

제2항은 신고자가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들었다. 이 경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의 통지는 이와 다르다. 신고를 접수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에 대하여 각 호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의 통지를 받는 상대는 신고자만이 아니다. 조문은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신고를 당한 쪽도 조치의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함께 통지받는다.

제3항이 정한 조치는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금전 지급의 중지, 종료, 회수 등 제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또는 종료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 ▲신고의 기각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 등 8가지다.

이 가운데 신고의 기각이 제7호로 조치 목록 안에 들어 있다.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도 제3항의 조치에 해당하므로, 기각하는 경우에도 그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해야 한다.

제4항은 신고자나 게재자가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했다. 기산점은 조치가 이뤄진 날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이다.

제5항은 그다음 단계를 정한다. 신고자 또는 게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조문에는 신고를 접수한 뒤 며칠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처리 기한이 없다. 조문에 있는 것은 접수 사실을 알리는 제2항의 통지 의무와 조치의 정당한 이유·이의신청 절차를 알리는 제3항의 통지 의무, 그리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인 제4항의 이의신청 기간이다.

적용 대상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은 시행령 제2조의2에 있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별표 1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이라는 숫자 하나만으로 대상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전년도 말이라는 기준 시점, 직전 3개월이라는 산정 기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이라는 규모, 별표 1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라는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한다. 별표 1에 열거된 서비스의 구체적인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다.

신고가 남용되는 경우를 다룬 조항도 있다. 제44조의13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를 빈번하게 하는 등 신고 제도를 남용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 대하여 사전 통지 후 각 호의 사항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제44조의13이 정한 판단 요소는 네 가지다.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의 수, 신고 비율, 피해 및 사회적 영향, 신고자의 의도다. 제한 기간에는 고정된 숫자가 없고 합리적 기간으로 규정돼 있다. 제44조의13 각 호의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44조의12는 모두 8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제3항 제8호가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가리키고 있으나,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조문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참고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3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0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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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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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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