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을 신고하면 처리 결과를 알려주나요
요약 및 결론: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는 일정 기준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한다. 삭제·접근차단·계정 조치·신고 기각 등 제3항의 조치를 했다면, 조치의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신고자와 게재자 모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고자와 게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게시글 신고 뒤에 받는 안내는 하나가 아니다. 접수됐다는 안내와, 실제 조치 또는 기각의 이유를 설명하는 안내는 법에서 구분한다. 신고 결과를 묻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법의 적용 대상인지와 어떤 통지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신고 접수 통지와 처리 결과 통지는 어떻게 다른가?
신고 접수 통지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리는 통지다. 조치 통지는 삭제·기각 등을 했을 때 그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알리는 통지다. 두 통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 제2항과 제3항에서 각각 별도로 정해져 있다.
제44조의12 제2항은 신고할 때 정보의 구체적 위치,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라고 인식한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도록 한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신고를 접수한 뒤 신고자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44조의12 제3항의 통지는 접수 통지보다 넓다.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자뿐 아니라 게재자에게도 조치의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통지해야 한다.
신고가 기각돼도 이유를 알려줘야 하나요?
신고 기각은 제44조의12 제3항 제7호에 적힌 조치다. 따라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를 기각했다면 신고자와 게재자에게 기각의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통지해야 한다.
제44조의12 제3항은 조치의 종류를 8개 호로 열거한다. 아래 표의 법정형 칸은 제44조의12 제1항부터 제5항에 형사 법정형이 규정돼 있지 않다는 뜻이며, 이 표는 신고 제도에서의 조치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 제44조의12 제3항 제1호 | 규정 없음(제44조의12 제1항부터 제5항) |
|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 제44조의12 제3항 제2호 | 규정 없음(제44조의12 제1항부터 제5항) |
|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 제44조의12 제3항 제3호 | 규정 없음(제44조의12 제1항부터 제5항) |
| 금전 지급의 중지, 종료, 회수 등 제한 | 제44조의12 제3항 제4호 | 규정 없음(제44조의12 제1항부터 제5항) |
|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또는 종료 | 제44조의12 제3항 제5호 | 규정 없음(제44조의12 제1항부터 제5항) |
|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 | 제44조의12 제3항 제6호 | 규정 없음(제44조의12 제1항부터 제5항) |
| 신고의 기각 | 제44조의12 제3항 제7호 | 규정 없음(제44조의12 제1항부터 제5항) |
|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 | 제44조의12 제3항 제8호 | 규정 없음(제44조의12 제1항부터 제5항) |
게시글 신고 결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신고자와 게재자는 제44조의12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간은 조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다.
이의신청의 대상은 삭제나 계정 정지처럼 제3항에 열거된 조치와 신고 기각을 포함한다. 신고자 또는 게재자는 그 조치 및 제4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해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플랫폼은 신고를 며칠 안에 처리해야 하나요?
제44조의12 제1항부터 제5항에는 신고를 며칠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같은 조문에는 신고 접수 뒤의 접수 사실 통지 의무와, 조치를 한 경우의 이유·이의신청 절차 통지 의무가 정해져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처리 기한과 다르다. 제44조의12 제4항이 정한 기간은 조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이며, 신고 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기간이 아니다.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 이 규정이 적용되나요?
제44조의12의 신고·통지 규정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에 관한 규정이다. 시행령 제2조의2의 적용 대상은 이용자 수 100만 명이라는 숫자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시행령 제2조의2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별표 1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정한다. 적용 대상 판단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100만 명 이상, 별표 1 서비스 제공이라는 네 요소가 함께 필요하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제44조의12 제1항부터 제5항은 신고·통지·이의신청과 분쟁조정 신청의 절차를 정하며, 이 항들 자체에 형사 법정형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신고 접수 통지 또는 조치 통지의 문제를 제44조의12 제1항부터 제5항만으로 형사 처벌의 법정형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실제 선고 수위는 이 글이 다루는 조문 구조와 맞는 지표가 아니다. 제44조의12 제1항부터 제5항에 관한 실제 선고 수치 또는 양형기준의 공표 자료 없음.
근거 없는 신고를 반복하면 제한될 수 있나요?
제44조의13은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를 빈번하게 하는 등 신고 제도를 남용한다고 판단한 경우의 조치를 정한다. 신고 접수를 제한하려면 사전 통지가 필요하다.
제44조의13에서 고려하는 요소는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의 수, 신고 비율, 피해 및 사회적 영향, 신고자의 의도 4가지다. 제한 기간은 조문상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합리적 기간이다.
관련 법령
제1항은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그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이 경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신고를 접수한 제공자가 해당 정보에 대하여 각 호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각 호는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2.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3.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4. 금전 지급의 중지, 종료, 회수 등 제한 5.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또는 종료 6.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 7. 신고의 기각 8.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다. 제4항은 신고자나 게재자가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신고자 또는 게재자가 제3항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본조는 법률 제21305호로 2026. 1. 6. 신설ㆍ공포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 7. 7. 시행됐다. 전체 8개 항 중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는 신고를 며칠 안에 처리하라는 처리 기한 규정이 없고, 6개월은 처리 기한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쪽의 이의신청 기간이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를 빈번하게 하는 등 신고 제도를 남용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 대하여 사전 통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르도록 정한다.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의 수, 신고 비율, 피해 및 사회적 영향, 신고자의 의도 네 가지다. 제한 기간에는 조문에 고정된 숫자가 없고 '합리적 기간'으로 정해져 있어, 며칠ㆍ몇 달이라는 숫자를 조문에서 찾을 수 없다. 각 호의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44조의12 제5항은 신고자 또는 게재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이 조문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신고, 접수 사실 통지, 조치, 조치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의 이의신청으로 이어지는 절차에서 마지막 단계의 근거가 되는 조문이다. 분쟁조정 신청의 대상이 조치 자체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둘 다라는 점이 제44조의12 제5항에 함께 적혀 있다. 이 조문 자체의 원문과 분쟁조정 절차의 세부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법 제2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별표 1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기준은 ① 전년도 말이라는 기준 시점, ② 직전 3개월이라는 산정 기간, ③ 그 기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이라는 규모, ④ 별표 1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라는 서비스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성립한다.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이라는 숫자 하나만 떼어 인용하면 기준 시점과 산정 기간, 별표 1의 서비스 요건이 빠져 기준이 되지 않는다. 별표 1에 열거된 서비스의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다. 대통령령 제36502호로 2026. 7. 7. 개정ㆍ시행됐다.
자주 묻는 질문
악플을 신고하면 처리 결과를 알려주나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4조의12의 적용 대상이고 제3항의 조치 또는 신고 기각을 했다면, 신고자와 게재자에게 조치의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통지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통지는 제2항의 별도 의무다.
게시글 신고 결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신고자와 게재자는 삭제·접근차단·계정 조치·신고 기각 등 제44조의12 제3항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조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다.
플랫폼은 신고를 며칠 안에 처리해야 하나요
제44조의12 제1항부터 제5항에는 신고 처리에 관한 일수 단위의 기한이 없다. 법은 신고 접수 사실의 통지와, 조치를 한 경우 이유 및 이의신청 절차의 통지를 정하며, 이의신청 기간만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