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플랫폼 신고 처리 보고서 공표 의무 시행…'6개월에 1회 이상'이 기준

입력 2026.08.28.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4 7월 7일 시행…‘6개월마다’가 아닌 최소 주기 규정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담은 보고서를 6개월에 1회 이상 공표해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4는 법률 제21305호로 2026년 1월 6일 공포됐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됐다. 부칙에 시행을 미루는 단서는 없다.

조문의 표제는 ‘보고서의 공표 등’이다. 흔히 쓰이는 ‘투명성 보고서’는 법령이 정한 명칭이 아니라 통칭이다.

제1항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해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어미가 ‘공표하여야 한다’인 만큼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주기는 ‘6개월마다’가 아니라 ‘6개월에 1회 이상’이다. 고정된 간격을 정한 것이 아니라 최소 횟수를 정한 것이어서, 더 자주 공표하는 것은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

의무를 지는 쪽도 모든 사업자가 아니라 조문이 정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어떤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이용자 수나 매출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다.

보고서에 담을 내용 가운데 제1항 제2호는 신고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제44조의7의 유형에 따라 분류한 결과와 각 신고 건수, 이에 따라 처리한 건수와 조치다.

제3호는 제44조의1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이의신청 처리의 건수 및 결과다. 제4호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나 권고의 내용과 수, 명령이나 권고에 따른 조치다.

제1항은 모두 6개 호로 이뤄져 있고, 원문을 확인한 것은 그중 세 개다. 제1호와 제5호·제6호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1항은 각 호와 함께 제2항 각 호의 내용도 보고서에 담도록 하고 있어, 공표 보고서의 열거 사항은 제2항 5개 호를 더해 모두 11개 호가 된다.

제2항은 일정 기준의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다. 6개월에 1회 이상 공표하는 제1항과 매년 한 차례 제출하는 제2항은 주기도 상대방도 다르다.

제3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원문이 확인된 범위에서 제44조의14는 신고 건수와 처리 건수, 조치를 모은 집계 자료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인 개인이 자신의 신고 한 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조회하는 절차는 확인된 조문 안에 담겨 있지 않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4(보고서의 공표 등) 제1항, 제2항, 제3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 제44조의14 제1항 제2호가 인용하는 유형 분류 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 제4항 — 제44조의14 제1항 제3호가 인용하는 이의신청 근거
  • 법률 제21305호(2026년 1월 6일 공포, 2026년 7월 7일 시행)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4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4 제1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4 제3항 · 정보통신망법 부칙(법률 제21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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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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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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