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신고 처리 결과, ‘6개월마다’가 아니라 ‘6개월에 1회 이상’ 공표한다
온라인 플랫폼이 신고 처리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지 묻는다면,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4를 먼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조항의 표제는 ‘투명성 보고서’가 아니라 **「보고서의 공표 등」**이다.
핵심은 모든 플랫폼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표현이 아니라, 법문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된 의무라는 점이다. 이 글에서 그 ‘대규모’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개별 제공자가 의무 대상인지 여부까지 이 글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공표 주기: ‘6개월마다’와 ‘6개월에 1회 이상’은 다르다
제44조의14 제1항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고서를 작성해 ‘6개월에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는 정확히 6개월 간격으로 한 번씩만 공표하라는 뜻이 아니라, 6개월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 공표해야 한다는 최소 주기다. 더 자주 공표하는 것까지 배제하는 문구는 아니다.
따라서 “플랫폼 투명성 보고서는 얼마나 자주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1항 보고서는 6개월에 1회 이상 공표 의무가 있다고 답하는 것이 정확하다.
신고 처리 통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제1항은 6개 호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이 글에서 확인한 제2호부터 제4호는 다음과 같다.
신고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제44조의7의 유형에 따른 분류와 각 신고 건수 및 이에 따라 처리한 건수, 조치
제44조의1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이의신청 처리의 건수 및 결과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나 권고의 내용과 수, 명령이나 권고에 따른 조치
이 문언에 따르면, 공표 대상 보고서에는 신고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유형별로 분류한 내용, 신고 건수, 처리 건수 및 조치가 포함된다. 이의신청의 건수와 처리 결과도 포함 대상이다. 또한 국가기관의 명령 또는 권고와 그에 따른 조치도 다뤄진다.
그래서 “내가 신고한 악플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통계로 확인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개별 신고의 처리 경위를 바로 보여 준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신고·처리 건수와 조치, 이의신청 건수와 결과가 보고서에 포함된다고 구별해 이해하는 편이 적절하다. 조문은 개인별 사건의 상세한 처리 내용 공개를 명시하지 않고, 위와 같은 분류·건수·조치를 열거한다.
‘공표’와 ‘제출’은 같은 절차가 아니다
제44조의14에는 두 절차가 함께 있어 혼동하기 쉽다. 제1항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고서를 6개월에 1회 이상 공표하는 절차다. 반면 제2항은 일정 기준의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절차다.
주기도 다르고, 보고서를 접하는 상대방도 다르다. 제1항은 공표이고 제2항은 위원회 제출이다. 연 1회 제출 규정을 제1항의 공표 주기로 바꾸어 이해하거나, 반대로 6개월에 1회 이상 공표 의무를 연 1회 제출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제1항은 제2항 각 호의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다.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상 제1항의 6개 호와 제2항의 5개 호를 합쳐 11개 호의 사항이 보고서 내용과 연결된다. 다만 제1항 제1호·제5호·제6호 및 제2항 각 호의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그 구체적 내용은 적지 않는다.
보고서 내용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제44조의14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즉, 공표 또는 제출된 보고서의 사실관계와 자료의 진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리하면, 이 조항은 모든 플랫폼을 포괄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법문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와 처리의 건수·조치 등을 담은 보고서를 6개월에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는 의무를 둔다. 이때 ‘6개월마다’라는 고정 주기 표현보다 ‘6개월에 1회 이상’이라는 법문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법령과 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4 제1항, 제3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