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의 신고 처리 결과 공표, 법은 '6개월마다'가 아니라 '6개월에 1회 이상'이라고 적었다
한 줄로 답하면 이렇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4 제1항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 건수와 처리 건수 등이 담긴 보고서를 6개월에 1회 이상 작성해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의무 규정이며, 2026년 7월 7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많이 쓰이는 ‘투명성 보고서’라는 말과, 조문에 실제로 적힌 문언은 몇 군데에서 어긋난다. 그 어긋나는 지점을 조문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다.
1. 조문 표제는 ‘투명성 보고서’가 아니라 ‘보고서의 공표 등’이다
제44조의14의 표제는 「보고서의 공표 등」이다. ‘투명성 보고서’는 실무와 언론에서 널리 쓰이는 통칭이지, 이 조문이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다. 법령 검색창에 ‘투명성 보고서’를 넣으면 이 조문이 곧바로 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조문은 3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제1항이 공표 의무, 제2항이 불법촬영물등 관련 보고서 제출, 제3항이 자료 제출 요구다.
2. 주기: ‘6개월마다’가 아니라 ‘6개월에 1회 이상’
제1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 공표하여야 한다.
여기서 두 가지를 짚어야 한다.
첫째, ‘6개월마다’가 아니다. 문언은 ‘6개월에 1회 이상’이다. 고정 주기가 아니라 최소 주기를 정한 것이다. 6개월에 한 번보다 더 자주 공표하는 것은 이 문언에 어긋나지 않는다. 반대로 6개월에 한 번에 못 미치면 제1항이 요구하는 횟수를 채우지 못한 것이 된다. ‘반기마다 한 번씩’과 ‘반기에 최소 한 번’은 법문상 같은 말이 아니다.
둘째, 어미가 ‘공표하여야 한다’이다. 권고나 노력 규정이 아니라 의무를 지우는 문언이다.
한편 위 인용에서 ‘작성하여’와 ‘공표하여야 한다’ 사이에는 생략된 부분이 있다. 공표를 어떤 방법으로(예컨대 어디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관한 부분인데, 그 구체적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추정해 적지 않는다.
3. 의무를 지는 쪽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제1항의 주어는 모든 플랫폼이 아니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즉 규모 요건이 붙어 있다.
다만 누가 ‘대규모’에 해당하는지의 구체적 기준(이용자 수, 매출액 등)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어떤 사업자가 이 의무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그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특정 사업자를 지목하지 않는다.
4. 보고서에 무엇이 들어가나
제1항은 “다음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보고서에 담으라고 한다. 즉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가 모두 보고서의 내용이 된다.
제1항은 6개 호로 되어 있다. 그중 원문을 확인한 것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세 개다.
신고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제44조의7의 유형에 따른 분류와 각 신고 건수 및 이에 따라 처리한 건수, 조치
제44조의1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이의신청 처리의 건수 및 결과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나 권고의 내용과 수, 명령이나 권고에 따른 조치
읽어 보면 세 호가 각각 다른 국면을 겨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제2호는 이용자가 신고한 것이 얼마나 들어왔고 그중 얼마가 처리됐는지, 그리고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를 유형별로 갈라 적게 한다. 신고 건수만이 아니라 ‘이에 따라 처리한 건수’와 ‘조치’까지 함께 요구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접수량만 공개하고 처리량을 빼면 제2호가 요구하는 항목을 다 채운 것이 아니다.
- 제3호는 결정에 불복해 들어온 이의신청 쪽이다. 건수만이 아니라 결과까지 대상이다.
- 제4호는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한 몫이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내려온 명령·권고와 그에 따른 조치다. 조문 원문에 등장하는 기관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며, 원문 그대로 옮긴다.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의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번호가 존재한다는 것까지가 확인된 범위이고,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적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이 다룬 것은 제1항 6개 호 가운데 세 개다.
여기에 제2항 각 호(5개 호, 불법촬영물등 관련)의 내용이 더해지므로, 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보고서에 들어갈 열거사항은 합쳐 11개 호가 된다. 제2항 각 호의 원문 역시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5. ‘공표’(제1항)와 ‘제출’(제2항)은 다른 의무다
가장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다. 같은 조문 안에 있지만 주기도, 상대방도, 행위도 다르다.
| 구분 | 제1항 | 제2항 |
|---|---|---|
| 행위 | 공표 | 제출 |
| 주기 | 6개월에 1회 이상 | 매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
| 상대방 | (공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 주체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일정 기준의 제공자 |
| 대상 내용 | 제1항 각 호 + 제2항 각 호 | 불법촬영물등 처리 |
‘6개월에 1회 이상’은 제1항의 공표 주기이고, ‘매년 1월 31일까지’는 제2항의 제출 기한이다. 둘을 뒤섞어 “6개월마다 위원회에 제출한다”거나 “매년 한 번 공표한다”고 적으면 어느 쪽도 조문과 맞지 않는다.
또 하나. 제1항의 공표 보고서는 제2항 각 호의 내용까지 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2항의 존재가 제1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제2항의 항목이 제1항 공표 대상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다.
6. 제3항: 위원회는 사실 확인을 위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보고서를 내놓는 것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그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뒤에 붙어 있다는 뜻이다. 요구할 수 있는 목적은 두 가지로 적혀 있다. 보고서의 사실 확인, 그리고 제출된 자료의 진위 확인이다.
문언상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제1항의 주어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것과 달리 제3항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상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적혀 있다는 것이다. 이 표현 차이가 실제 적용 범위에서 어떤 차이를 낳는지까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7. 시행일: 이미 시행 중이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305호로 2026년 1월 6일 공포되었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칙에 별도의 단서는 없다.
즉 “앞으로 이렇게 바뀐다”가 아니라 “지금 시행 중인 조문”이다.
8.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추정으로 메우지 않기 위해, 확인하지 못한 항목을 그대로 남긴다.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구체적 판단 기준 (이용자 수·매출액 등)
- 제1항 제1호·제5호·제6호의 원문
- 제2항 각 호(5개 호)의 원문
- 제1항에서 공표의 방법을 정한 부분의 문언 (인용문에서 생략된 구간)
- 제44조의7이 정한 유형 분류의 구체적 내용 (제2호가 인용하는 조문)
- 의무 위반 시의 효과 (제재 규정의 유무와 내용)
9.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 플랫폼은 신고 처리 결과를 공개해야 하나요? A.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4 제1항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 건수와 처리 건수·조치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6개월에 1회 이상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고, 어미는 ‘공표하여야 한다’이다. 다만 의무 주체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Q. 플랫폼 투명성 보고서는 얼마나 자주 내야 하나요? A. 조문 표제는 「보고서의 공표 등」이며, 제1항의 공표 주기는 ‘6개월에 1회 이상’이다. 고정 주기가 아니라 최소 주기다. 이와 별개로 제2항은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공표와 제출은 주기도 상대방도 다르다.
Q. 내가 신고한 악플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통계로 확인할 수 있나요? A. 제1항 제2호는 신고된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를 제44조의7의 유형에 따라 분류한 신고 건수, 이에 따라 처리한 건수와 조치를 보고서에 담도록 한다. 제3호는 이의신청 건수와 그 결과를 담도록 한다. 다만 이는 집계된 수치를 공표하게 하는 규정이지, 개인이 낸 개별 신고 한 건의 처리 경과를 알려 주도록 정한 규정이 아니다. 개별 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가 따로 있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정리
- 조문 표제는 「보고서의 공표 등」이고, ‘투명성 보고서’는 통칭이다.
- 주기는 ‘6개월에 1회 이상’. ‘6개월마다’가 아니라 최소 주기다.
- 어미는 **‘공표하여야 한다’**로, 의무 규정이다.
- 의무 주체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그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다.
- 제1항의 공표(6개월에 1회 이상)와 제2항의 제출(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은 별개의 의무다.
- 보고서 열거사항은 제1항 6개 호 + 제2항 5개 호 = 11개 호이며, 이 글이 원문을 확인한 것은 제1항 제2호·제3호·제4호 세 개다.
- 2026년 7월 7일 시행되어 이미 적용 중이다.
이 글은 조문 문언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적용 여부나 결론을 판단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4(보고서의 공표 등) 제1항·제2항·제3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4 제1항 제2호·제3호·제4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44조의14 제1항 제2호가 인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 제4항 (제44조의14 제1항 제3호가 인용)
- 법률 제21305호(2026. 1. 6. 공포, 2026. 7. 7. 시행) 및 그 부칙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기준이며, 2026년 8월 27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