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접수 통지와 조치 통지는 다른 것이다 — 신고 결과 통지 의무와 6개월 이의신청

입력 2026.08.27.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신고하고 나면 가장 궁금한 것은 “그래서 어떻게 됐나”이다. 예전에는 이 질문에 답하는 법 조문 자체가 없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가 신설되어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는 신고를 받은 사실과 조치를 한 이유를 알려야 할 의무가 생겼다.

이 글은 그 조문이 실제로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를 원문 그대로 정리한 것이다. 핵심을 먼저 적는다.

  • 통지는 두 번 나온다. 하나는 “접수했다”는 통지(제2항), 다른 하나는 “이렇게 조치했고 이유는 이렇다”는 통지(제3항)다. 둘은 다른 것이다.
  • 조치 통지는 신고한 사람뿐 아니라 글을 올린 사람(게재자)에게도 해야 한다.
  • 신고를 기각하는 것도 조치의 하나다(제3항 제7호). 기각해도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제4항).
  • 조문에 ‘며칠 안에 처리하라’는 처리 기한은 없다. 있는 것은 통지 의무와 6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다.
  • 이 의무를 지는 것은 모든 사업자가 아니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그 기준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네 조각으로 되어 있다.

언제부터 시행되었나

  • 근거 법률: 법률 제21305호, 2026년 1월 6일 공포
  • 시행일: 2026년 7월 7일 (부칙상 공포 후 6개월 경과. 이 조문에 별도 단서는 없다)
  •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02호, 2026년 7월 7일 개정·시행

제44조의12는 2026년 1월 6일 신설된 조문이며, 전체 8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이 다루는 범위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다.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 숫자 하나로 정리하면 틀린다

조문은 의무 주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고만 쓴다. 그 범위는 시행령 제2조의2가 정한다. 원문은 이렇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별표 1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여기서 흔히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만 떼어 인용하는데, 그것만으로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요건은 네 조각이 함께 있어야 성립한다.

조각내용
① 기준 시점전년도 말 기준
② 산정 구간직전 3개월 동안
③ 이용자 규모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④ 서비스 종류별표 1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즉 이용자 수가 아무리 많아도 별표 1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아니면 이 조문상의 의무 주체가 아니고, 별표 1의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위 기간·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다. 별표 1에 어떤 서비스가 열거되어 있는지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옮겨 적지 않는다.

어떤 특정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신고를 하려면 무엇을 적어야 하나 — 제1항·제2항

제1항은 신고 자격을 넓게 열어 둔다.

①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피해 당사자로 한정하지 않고 “누구든지”다. 다만 제2항이 신고서에 담을 사항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기재 사항은 세 가지가 조문에 직접 열거되어 있다. ① 정보의 구체적 위치 ②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라고 보는 이유와 근거 ③ 연락처.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그리고 제2항 후단이 첫 번째 통지 의무다. 신고를 접수하면 접수했다는 사실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두 통지는 다른 것이다

이 조문을 읽을 때 가장 자주 섞이는 지점이 통지다. 조문에는 성격이 다른 통지가 두 번 나온다.

구분근거무엇을 알리나받는 사람
접수 통지제2항 후단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신고자
조치 통지제3항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신고자 및 게재자

접수 통지는 “받았다”까지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담기지 않는다. 조치 통지는 그다음 단계로, 실제로 조치를 한 경우에 그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알리는 것이다. 받는 사람의 범위도 다르다. 접수 통지는 신고자에게, 조치 통지는 신고자와 게재자 양쪽에 한다.


조치는 8가지 — 기각도 조치다

제3항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 통지 의무가 발생한다고 정하면서, 그 조치를 8개 호로 열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치
제1호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제2호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제3호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제4호금전 지급의 중지, 종료, 회수 등 제한
제5호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또는 종료
제6호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
제7호신고의 기각
제8호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제7호다. 신고를 기각하는 것 자체가 제3항이 열거한 조치에 포함된다. 따라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그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신고자와 게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으니 알릴 것도 없다”는 구조가 아니다.

제8호가 가리키는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의신청 6개월, 그다음은 분쟁조정

조치 통지를 받은 뒤의 단계는 제4항과 제5항이 정한다.

④ 신고자나 게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신고자 또는 게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단계로 늘어놓으면 이렇게 된다.

  1. 신고 (제1항, 제2항의 기재 사항을 갖추어)
  2. 접수 통지 (제2항 후단, 신고자에게)
  3. 조치 — 제3항 각 호 중 하나. 기각도 여기 포함된다
  4. 조치 통지 (제3항,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 신고자와 게재자에게)
  5. 이의신청 —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제4항)
  6. 분쟁조정 신청 — 제3항의 조치, 그리고 제4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제5항, 제44조의20)

이의신청 기간의 기산점이 ‘조치를 한 날’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이라는 점, 그리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신고자와 게재자 양쪽이라는 점이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다.


처리 기한은 조문에 없다

“신고하면 며칠 안에 처리해 줘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조심해서 답해야 한다. 제44조의12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는 처리 기한을 정한 문구가 없다. 며칠 이내에 심사하라거나 몇 시간 안에 조치하라는 숫자가 조문에 등장하지 않는다.

조문이 정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다.

  • 통지 의무 — 접수했다는 사실(제2항),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제3항)
  • 이의신청 기간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제4항)

6개월은 ‘처리 기한’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쪽이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이다. 이 둘을 바꿔 쓰면 조문을 잘못 읽은 것이 된다. 처리 기한을 정한 다른 규정이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신고를 남용하면 — 제44조의13

바로 다음 조문인 제44조의13은 신고 제도의 남용에 대한 조치를 정한다. 원문 중 확인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를 빈번하게 하는 등 신고 제도를 남용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 대하여 사전 통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 …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세 가지다.

  • 남용을 이유로 조치를 하려면 사전 통지가 앞선다. 통보 없이 곧바로 막는 구조가 아니다.
  • 판단에서 고려하는 요소는 네 가지다. ①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의 수 ② 신고 비율 ③ 피해 및 사회적 영향 ④ 신고자의 의도
  • 제한 기간은 조문에 고정된 숫자가 없고 **“합리적 기간”**으로 되어 있다. 며칠, 몇 달이라는 숫자는 조문에 없다.

제44조의13의 각 호 전문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옮겨 적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악플을 신고하면 처리 결과를 알려주나요

2026년 7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에 따르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를 접수한 후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하고(제2항),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제3항). 통지는 두 번, 성격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접수 사실 통지와 조치 결과·이유 통지는 별개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다. 첫째, 이 의무는 모든 사업자가 아니라 시행령 제2조의2의 기준(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이고 별표 1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둘째, 신고가 기각되는 경우도 제3항 제7호의 조치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결론 역시 이유와 함께 통지 대상이 된다.

게시글 신고 결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제44조의12 제4항은 “신고자나 게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신고한 쪽과 글을 올린 쪽 양쪽이고, 기간은 조치를 한 날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다.

그리고 제5항은 그 뒤 단계를 둔다. 제3항에 따른 조치, 그리고 제4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치 → 통지 → 이의신청 → 분쟁조정 신청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플랫폼은 신고를 며칠 안에 처리해야 하나요

제44조의12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는 처리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며칠 이내에 판단하라거나 조치하라는 기한 조항이 이 조문에는 없다. 조문에 있는 것은 통지 의무(접수 사실 통지, 조치의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통지)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라는 이의신청 기간이다.

6개월을 처리 기한으로 옮겨 읽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6개월은 사업자가 처리해야 하는 기간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신고자나 게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다. 별도의 처리 기한을 정한 다른 규정이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글이 다루지 않은 것

  • 제44조의12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내용(자율적인 운영정책 관련 부분 포함)
  • 시행령 별표 1의 정보통신서비스 목록 —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제44조의13의 각 호 전문 —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제44조의20의 분쟁조정 절차 세부 내용
  • 위반 시의 제재 규정 —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글은 조문 원문을 정리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결론이나 특정 서비스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참고 법령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3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0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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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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