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신고 처리 결과 6개월에 1회 이상 공표해야…위원회 제출과는 별도
신고·처리 건수와 이의신청 결과 포함…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처리 현황 등을 담은 보고서를 6개월에 1회 이상 공표해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4는 ‘보고서의 공표 등’을 표제로 두고 이 같은 의무를 정했다. 법률 제21305호로 공포된 이 조항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됐다.
제1항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다음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해 공표하도록 규정한다. 공표 주기는 ‘6개월마다’가 아니라 ‘6개월에 1회 이상’이다. 정해진 시점마다 1번만 공표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6개월 동안 적어도 1회 공표해야 한다는 최소 주기다.
보고서에는 신고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유형에 따라 분류한 내용, 각 신고 건수, 이에 따라 처리한 건수와 조치가 포함된다.
제44조의1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건수와 처리 결과도 공표 대상이다.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나 권고의 내용과 수, 그에 따른 조치 역시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다만 제1항은 모두 6개 호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제1호와 제5호, 제6호의 구체적 내용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2항 각 호의 불법촬영물등 관련 내용도 제1항에 따라 공표 보고서에 포함된다.
공표 의무와 위원회 제출 의무는 구별된다. 제2항은 일정 기준의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 처리 보고서를 매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정한다. 제1항은 6개월에 1회 이상 공표하는 절차이고, 제2항은 연 1회 위원회에 제출하는 절차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구체적 기준은 이번 조문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의무가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같은 범위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사실,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참고 법령·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