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은 신고 처리 결과를 언제 공개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4제1항에 따라 신고·처리 현황 등이 담긴 보고서를 6개월에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이 의무는 모든 플랫폼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적힌 규정이 아니며, ‘6개월마다’가 아니라 최소 공표 주기를 정한 ‘6개월에 1회 이상’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불법촬영물등 처리 보고서를 위원회에 내는 제2항의 연 1회 제출 의무와도 구별해야 한다.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법률 제21305호는 신고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가 얼마나 접수되고 처리됐는지를 보고서로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용자가 신고 뒤 처리 현황을 확인하려 할 때, 개별 신고의 통지 문제와 별도로 공표되는 집계 정보의 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고 처리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제44조의14제1항의 의무 주체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 같은 공표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구체적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실패). 이용자 수나 매출액 같은 기준을 이 조항의 문언만으로 덧붙여 판단해서는 안 된다.
보고서는 6개월마다 한 번만 공개하면 되나요?
제44조의14제1항은 보고서를 ‘6개월에 1회 이상’ 공표하도록 정한다. 6개월마다 정확히 한 번이라는 뜻이 아니라, 6개월 동안 적어도 한 번은 공표해야 한다는 최소 주기다.
법률 제21305호는 2026년 1월 6일 공포됐고, 제44조의14는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됐다. 조문 표제는 ‘투명성 보고서’가 아니라 「보고서의 공표 등」이며, ‘투명성 보고서’는 이 글에서 설명 편의를 위해 쓰는 통칭이다.
보고서에는 어떤 신고·처리 정보가 담기나요?
제44조의14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는 신고 건수와 처리 건수·조치, 이의신청 건수와 결과, 국가기관의 명령·권고와 그에 따른 조치가 열거돼 있다. 이 항목들은 개별 신고인에게 사건별 결과를 통지하라는 문구가 아니라, 유형과 건수를 중심으로 한 보고서 공표 항목이다.
제44조의14제1항은 6개 호로 구성돼 있으며, 이 글은 제공된 원문이 있는 제2호부터 제4호만 다룬다. 제1호·제5호·제6호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실패).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신고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신고·처리 건수 및 조치를 보고서에 포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4제1항제2호 | 제44조의14제1항제2호의 제공 원문에서 법정형 확인 실패 |
| 이의신청 건수와 처리 결과를 보고서에 포함 | 같은 법 제44조의14제1항제3호 | 제44조의14제1항제3호의 제공 원문에서 법정형 확인 실패 |
| 국가기관의 명령·권고 내용과 수, 그에 따른 조치를 보고서에 포함 | 같은 법 제44조의14제1항제4호 | 제44조의14제1항제4호의 제공 원문에서 법정형 확인 실패 |
| 위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6개월에 1회 이상 공표 | 같은 법 제44조의14제1항 | 제44조의14제1항의 제공 원문에서 법정형 확인 실패 |
표의 ‘법정형 확인 실패’는 의무 위반에 제재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이 글에서 확보한 제44조의14 원문에는 별도 벌칙·과태료·과징금 조문의 번호와 내용이 없으므로, 제재의 유무나 금액을 단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공표와 위원회 제출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44조의14제1항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고서를 작성해 6개월에 1회 이상 공표하는 규정이다. 제44조의14제2항은 일정 기준의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이다.
두 의무는 주기와 상대방이 다르다. 제1항은 최소 6개월 주기의 공표이고, 제2항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의 위원회 제출이므로 ‘연 1회 제출’을 ‘6개월 공표’와 같은 의미로 바꾸어 읽을 수 없다.
제44조의14제3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보고서의 사실 또는 제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 권한은 제1항의 공표 보고서와 제2항의 제출 보고서 모두의 사실 확인·진위 확인에 관한 규정이다.
실제 처벌 수위는 공표돼 있나요?
제44조의14제1항부터 제3항의 제공 원문은 보고서 공표·제출·자료요구 의무와 권한을 정하지만, 형벌의 종류나 기간·금액을 직접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 법정형이나 실제 제재 수준을 숫자로 말할 수 없다.
제44조의14 위반에 관한 실제 처벌 수위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 공표 의무의 적용 여부와 제재 근거는 서로 다른 조문 확인이 필요한 문제이며, 제공되지 않은 벌칙 조문을 추정해 연결해서는 안 된다.
내가 신고한 한 건의 결과도 보고서에서 알 수 있나요?
제44조의14제1항제2호는 신고 건수, 처리 건수 및 조치를 유형별 분류와 함께 공표 대상으로 둔다. 제44조의14제1항제3호는 이의신청 건수와 처리 결과도 공표 대상으로 둔다.
따라서 공표 보고서에서는 전체 신고와 처리의 집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다. 특정 이용자가 낸 한 건의 신고 결과를 이 조항에 따라 반드시 공개·통지해야 하는지는 제공된 원문만으로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실패).
관련 법령
제44조의14의 표제는 「보고서의 공표 등」이며, 2026년 8월 27일 현재 3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무와 언론에서 널리 쓰이는 '투명성 보고서'는 이 조문이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라 통칭이다. 제1항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고서 공표 의무, 제2항은 일정 기준의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 처리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의무, 제3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정한다. 제1항은 6개 호로 되어 있고, 제1항은 그 각 호와 함께 제2항 각 호(5개 호, 불법촬영물등 관련)의 내용도 보고서에 담도록 하므로 공표 보고서의 열거사항은 합쳐 11개 호가 된다. 법률 제21305호로 2026년 1월 6일 공포되어 2026년 7월 7일부터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다.
제1항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주기는 '6개월마다'가 아니라 '6개월에 1회 이상'이어서 고정 주기가 아닌 최소 주기이고, 어미가 '공표하여야 한다'여서 의무 규정이다. 의무 주체는 모든 플랫폼이 아니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데, 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구체적 기준(이용자 수·매출액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1항 6개 호 가운데 원문이 확인된 것은 세 개다. 제2호는 "신고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제44조의7의 유형에 따른 분류와 각 신고 건수 및 이에 따라 처리한 건수, 조치", 제3호는 "제44조의1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이의신청 처리의 건수 및 결과", 제4호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나 권고의 내용과 수, 명령이나 권고에 따른 조치"다. 제1호·제5호·제6호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3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보고서를 내놓는 것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그 사실과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뒤에 붙어 있고, 문언상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상대는 제1항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적혀 있다. 한편 제2항은 일정 기준의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므로, 6개월에 1회 이상 공표하는 제1항과는 주기도 상대방도 행위도 다르다. 제2항 각 호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44조의14는 법률 제21305호로 2026년 1월 6일 공포되었고, 그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으며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하는 단서는 붙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시행일은 2026년 7월 7일이고, 2026년 8월 27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이다. 즉 '앞으로 이렇게 바뀐다'가 아니라 지금 적용되고 있는 조문이며, 시행일 이후 첫 공표 주기가 아직 완결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만 별도로 확인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플랫폼은 신고 처리 결과를 공개해야 하나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4조의14제1항에 따라 신고·처리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6개월에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모든 플랫폼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이 조항의 의무 주체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정된다는 점과, 그 구체적 기준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플랫폼 투명성 보고서는 얼마나 자주 내야 하나요
제44조의14제1항의 공표 주기는 ‘6개월에 1회 이상’이다. 불법촬영물등 처리 보고서를 매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제2항과는 주기와 상대방이 다른 의무다.
내가 신고한 악플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통계로 확인할 수 있나요
제44조의14제1항제2호는 신고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형별 신고 건수, 처리 건수 및 조치를 공표 항목으로 둔다. 제44조의14제1항제3호는 이의신청 건수와 처리 결과도 포함하도록 하지만, 한 건의 신고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공개해야 하는지는 제공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