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접수와 결과 통지는 다르다…기각도 이유·이의절차 알려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상…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내 이의신청 가능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 신고를 접수한 사실을 알리는 통지와, 신고 처리 결과의 이유를 알리는 통지는 구분된다. 2026년 7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는 신고가 기각된 경우에도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도록 정했다.
이 조항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신고 절차를 규정한다.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지만, 신고자는 정보의 구체적 위치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44조의12 제2항은 신고를 접수한 뒤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다. 이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리는 단계다.
이후 조치가 이뤄지면 별도의 통지가 뒤따른다. 같은 조 제3항은 해당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신고한 사람뿐 아니라 게시한 사람도 조치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받는 대상에 포함된다.
조치의 범위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이 들어간다. 금전 지급의 중지·종료·회수 등 제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또는 종료,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도 조치로 열거됐다.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제3항 제7호는 ‘신고의 기각’을 조치의 하나로 규정했다. 따라서 신고가 기각됐다면 그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신고자와 게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고자나 게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조문은 신고 처리에 걸리는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며, 6개월은 조치 통지를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다.
제44조의12 제5항은 조치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치 통지, 이의신청, 분쟁조정 신청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둔 것이다.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수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시행령 제2조의2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별표 1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기준을 정했다.
신고 제도의 남용에 관한 규정도 함께 시행됐다. 제44조의13은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를 빈번하게 하는 등 신고 제도를 남용한다고 판단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신고 접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의 수, 신고 비율, 피해 및 사회적 영향, 신고자의 의도를 고려하도록 했고, 제한 기간은 합리적 기간으로 정했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 제44조의13, 제44조의2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